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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매달 복지급여 120만원 지난달부터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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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매달 복지급여 120만원 지난달부터 수령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경기일보DB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9)이 직접 신청한 복지 혜택(경기일보 1월10일자 6면) 중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 약 120만원을 매달 받게 됐다.

2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안산시는 지난달 말 조두순 부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을 심사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조두순 부부는 지난달 말부터 기초연금 30만원, 2인 기준의 생계급여 62만여원과 주거급여 26만여원 등 매월 총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됐다. 생계급여의 경우 2인 가구 기준 92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나 조두순이 기초연금 30만원을 받게 되면서 해당 금액만큼 삭감됐다.

앞서 조두순은 출소 닷새 뒤인 지난해 12월17일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본인의 기초연금과 동시에 배우자와 함께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을 신청했다.

시는 지난달부터 조두순 부부에게 복지급여를 지급했다. 조두순 부부는 지난달 말 올해 1월분 복지급여를 수령하면서 신청 일자 이후인 지난해 12월분 복지급여 일부도 소급해 받았다고 한다.

조두순은 만 65세를 넘어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이고,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이나 만성질환과 취업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다. 또 본인들 소유 주택도 없어 복지급여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사유가 없다.

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을 위한 심사 과정에서 이 같은 조두순 부부의 근로 능력과 자산 상태 등을 따져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조두순 부부의 복지급여 대상 선정 여부 등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등은 관련 법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구재원ㆍ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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