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중심 책임수사 실현 첫 과제
전화·생활·사이버사기 특별단속
전화·생활·사이버사기 특별단속
경북경찰청은 증가하는 사기범죄 등 민생범죄 근절을 위해 국민 중심 책임 수사활동의 첫 과제로 이달부터 5개월간 사기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사기 피해가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민생경제 보호와 ‘국민 중심 책임수사’ 실현을 위해 사기범죄를 강력하게 단속해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고 서민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국민의 일생생활과 밀접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생활사기(취업·전세·보험사기), 사이버사기(물품거래 사기, 메신저·몸캠피싱 등) 등이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숙주 역할을 하며 은밀하게 운영되는 콜센터에 대한 추적수사로 총책 등 상선을 검거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고 全경찰관서 수사팀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등 하부조직원 검거에 주력할 예정이다.
경북경찰 관계자는 “중요한 신고·제보를 하거나 검거에 도움을 주면 기여 정도와 범죄의 중대성 등을 심의해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피해사실에 대한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