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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혼소송중 유아인도
비공개 조회수 16,318 작성일2020.03.30

남편이 저에게 이혼소장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두 변호사를 고용한 상태입니다.

남편이 소송장에 친권 양육권을 포기한다고 그렇게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친정 어머니랑 아버지가 제가 잠깐 나갔다온 사이 아이를 시댁에 맡겼습니다.

사실상 말하면 제가 26살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신지 시댁에 보내고 왔습니다.

남편은 소송장에 친권이랑 양육권을 포기한다고 하였는데.

아이를 제가 찾으러 갔더니 오히려 경찰을 불러 아이를 안주는 상황이에요.

혹시 이런경우라면 유아인도 청구를 할수 있을까요?

남편이 안 줄라고 하는고 하는것 같은데..

아예 시댁에서는 제 전화를 받지도 않는 상황이구요...

형편상 남편네집은 아이를 키울 능력도 안되며...남편은 지금 현재 무직 상태이구요...

아이는 이제 5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제가 다시 데려올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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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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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
변호사
법무법인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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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이민정 입니다.

사전처분 신청 등으로 자녀에 대한 임시양육권 및 유아인도청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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