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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과속운전 등 안전무시 관행 없앤다…정부,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 발표

비상구 폐쇄·과속운전 등 안전무시 관행 없앤다…정부,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 발표

기사승인 2018. 05. 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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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과속운전자, 형사처벌 추진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용 CCTV설치에 3500억 투입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적색노면표시' 적용
3. 비상구 물건적치
슈퍼마켓 매장 안에 있는 비상구가 판매대와 상품들에 의해 막혀 있다./제공 = 행정안전부
정부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안전불감증을 없애기 위해 안전분야 최초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안전무시 관행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가장 빈번하게 이뤄지는 △불법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 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등을 7대 안전무시 관행으로 선정해 관련 법·제도 개선과 점검·단속을 강화 하는 등 안전문화 확산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산림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됐다.

우선 피난시설을 임의로 폐쇄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고의적·악의적 피난시설 폐쇄 및 소방시설 차단 행위에 대해 안전 분야 최초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소방 활동에 장애를 주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범칙금을 현행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한다. 특히 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적색 노면 표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건설현장 안전을 위해 안전교육 미실시 사업주에 대한 처벌기준을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꾸고, 개인 보호구 착용교육도 의무화된다.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산불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산불조사 감식 의무화 추진 및 산불 위험시기 취약지역 입산통제구역 관리 또한 강화한다.

과속운전 근절을 위해 고위험 법규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우선 올해 까지는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했던 것을 운전자 확인을 우선적으로 거쳐 범칙금 및 벌점을 부과할 수 있게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형사 처벌까지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선박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도 확대하고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사업을 지속 추진해 올해 4900개의 구명조끼를 보급한다.

정부는 안전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감축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3450억원을 투입해 전국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6083개소, 2016년말 기준)에 불법 주·정차 및 과속 단속용 CCTV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과속방지턱 정비를 유도하고, 차로폭 축소·굴절 차선·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등 차량속도 저감 유도 기법을 확산·적용한다.

오는 9월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시행을 대비해 한국교통안전공단·한국어린이재단 등의 협업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어린이 카시트 무상보급 사업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산불 예방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우선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과 연계해 착공단계부터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안전보건 지킴이’ 채용을 확대하고 고위험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순찰 또한 강화한다.

산불예방의 경우 가해자 감시 등을 위해 산불 감시용 CCTV를 1448대에서 1800대로 늘리고 감시초소도 1500개소에서 1600개소로 확대 설치한다.

이와 함께 7대 안전무시 관행에 대한 공익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안전보안관’을 구성·운영한다.

한편 정부는 △주요 교통 위반행위(불법 주·정차, 과속, 안전띠 미착용 등) 집중 단속 △불시 소방특별조사 확대 △건설현장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실태 중점 단속 △행락철 산불 예방을 위한 기동 단속 및 순찰 △해상 안전 저해행위(구명조끼 미착용 등) 단속 강화하는 등 계기별·계절별 단속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오랜 기간 생활 속에 자리 잡은 안전무시 관행이 하루아침에 개선될 수는 없겠지만 정부와 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한다면 반드시 바뀔 수 있다”며 “나라다운 나라, 사람 중심의 안전한 사회는 바로 불편과 비용을 감수해서라도 안전에 엄격한 사회가 되었을 때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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