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신청 중인 건축물 내에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려합니다.
6평이하 컨테이너를 놓을려고 하는데요
인터넷을 통해 세움터란 곳을 알게되어
신고접수를 햇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보완해달라고하더군요...
건축법상 규정 확인을 해달라는겁니다....
그러더니 정식적으로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신고를하라고 하더군요....
인터넷에선 여러사람들이 세움터로 본인이 직접 신고해서 가설건축물 신고를 받앗는데
왜 여긴 안된다고하는거죠....
신축중인 건축물은 염소가축을위한 조립식건축이고요
옆에 조립식건물 짛을떄까진 공사용가설건축물로 하면되고 가축장을 완공하고 난뒤엔 농막개념으로 신고가 되는거아닌가요
어떻게해야되나여 ;;;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ㅠㅠ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017.01.24.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
출처
본인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