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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세움터 건축물축조신고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3,342 작성일2017.01.24

신축신청 중인 건축물 내에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려합니다.

6평이하 컨테이너를 놓을려고 하는데요


인터넷을 통해 세움터란 곳을 알게되어

신고접수를 햇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보완해달라고하더군요...

건축법상 규정 확인을 해달라는겁니다....

그러더니 정식적으로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신고를하라고 하더군요....


인터넷에선 여러사람들이 세움터로 본인이 직접 신고해서 가설건축물 신고를 받앗는데

왜 여긴 안된다고하는거죠....


신축중인 건축물은 염소가축을위한 조립식건축이고요

옆에 조립식건물 짛을떄까진 공사용가설건축물로 하면되고 가축장을 완공하고 난뒤엔 농막개념으로 신고가 되는거아닌가요


어떻게해야되나여 ;;;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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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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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혁명
영웅
건축학, 부동산, 건축 민원, 부동산, 건축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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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개인이 신청하여도 무관한 것이지만,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건축법상의 근거가 타당한지 검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녹색창에 법제처에 들어가시면 법제처 검색란에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등을

각각 검색하여 보시면 되고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부분과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가설건축물)

등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15조 1항에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란 문구에 의하여 각 목들을

확인하시여 내 대지내에 설치하는 나의 가설건축물은 법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제8호에 의해 작성되는 것은 세움터상에서 기입하여 접수하여도

같은 형식이 되겠지만 시행규칙 별포 제8호를 보시면 첨부서류에 배치도1부, 평면도1부,

대지사용승낙서 1부 등등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움터로 일반 민간인이 접수하면 대부분이 서류상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건축사사무소를 통해서

접수하라고 할 것입니다.

수수료를 들지 않고 처리하시려면 차라리 해당 지자체에 담당 주무관과 협의하여 일을 처리하시는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20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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