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대리인 위임장은 무슨 용도인가요? 구청에 건축 허가낼 때 건축사사무소(설계사무소)에서 대리해서 하기 위해 체크하는 거죠? 착공 신고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다른 문서에 작성해야 하는 거고요?
2. 착공 신고나 이런 거 할 때에는 도급 계약서도 들어가야 하죠?
3. 밑에 대리인에 이름과 싸인이 없습니다. 이 대리인 위임장이 효력이 있을까요?
4. 마지막 질문은 좀 그래서 쪽지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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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1. 이 대리인 위임장은 무슨 용도인가요?
건축 허가할 때 건축사사무소(설계사무소)에서 대리
해서 하기 위해 체크하는 거죠?
착공 신고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다른 문서에
작성해야 하는 거고요?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한 위임장 입니다
건축 설계자가 감리까지 하는경우는 착공신고때
같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2. 착공 신고나 이런거 할 때에는 도급 계약서도 들어
가야 하죠?
당연히 공사도급계약서와 현장대리인 기술자격증
등 건설회사 서류가 들어갑니다
다만 주택 200평미만 근린생활시설 150평미만등
소규모 공사일때는 건축주 직영으로 착공신고를
할수있고 이때는 도급계약서나 현장대리인 서류
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3. 밑에 대리인에 이름과 싸인이 없습니다. 이 대리인
위임장이 효력이 있을까요?
대리인 이름과 싸인이 없더라도 대부분은 건축사
사무소와 설계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행정관청에
서는 인정을 해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채택 부탁 합니다^^
201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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