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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세움터 대리인 위임장 질문...
비공개 조회수 4,415 작성일2016.09.13
세움터 홈페이지 좌측 중간에서 다운받은 대리인 위임장입니다. 중간에 포괄 위임에 체크했고요.

1. 이 대리인 위임장은 무슨 용도인가요? 구청에 건축 허가낼 때 건축사사무소(설계사무소)에서 대리해서 하기 위해 체크하는 거죠? 착공 신고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다른 문서에 작성해야 하는 거고요?

2. 착공 신고나 이런 거 할 때에는 도급 계약서도 들어가야 하죠?

3. 밑에 대리인에 이름과 싸인이 없습니다. 이 대리인 위임장이 효력이 있을까요?

4. 마지막 질문은 좀 그래서 쪽지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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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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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성그랑프리텔
수호신 열심답변자
건축학 2위, 부동산, 건축 민원 1위, 계약 3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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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1. 이 대리인 위임장은 무슨 용도인가요?

건축 허가할 때 건축사사무소(설계사무소)에서 대리

해서 하기 위해 체크하는 거죠?

착공 신고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다른 문서에

작성해야 하는 거고요?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한 위임장 입니다

 

건축 설계자가 감리까지 하는경우는 착공신고때

같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2. 착공 신고나 이런거 할 때에는 도급 계약서도 들어

가야 하죠?

 

당연히 공사도급계약서와 현장대리인 기술자격증

등 건설회사 서류가 들어갑니다

 

다만 주택 200평미만 근린생활시설 150평미만등

소규모 공사일때는 건축주 직영으로 착공신고를

할수있고 이때는 도급계약서나 현장대리인 서류

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3. 밑에 대리인에 이름과 싸인이 없습니다. 이 대리인

위임장이 효력이 있을까요?

 

대리인 이름과 싸인이 없더라도 대부분은 건축사

사무소와 설계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행정관청에

서는 인정을 해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채택 부탁 합니다^^

201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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