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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축허가시 세움터 면적 오류
비공개 조회수 1,812 작성일2012.12.10

 집합건물 용도변경과 관련된 세움터 허가면적 오류에 대해 여쭤봅니다.

집합건물 한층에 여러용도의 시설이 있습니다.

이 중 한 시설의 한 부분을 용도변경하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5000이라는 한층의 면적 중 2000 이라는 면적이 판매시설입니다.

이 판매시설중 200 이라는 면적을 1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합니다.

 

그런데 세움터 허가신청중 층별개요에서 5층의 주용도를 판매시설로 기입하고

5층의 면적을 5000 으로 기입하고 용도변경 면적을 200 이라고 기입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용신청승인 과정에서 "건축물대장 미리보기"에서 5층 전체 면적이 판매시설로 나온거죠. 아직 사용승인 민원신청 버튼을 누르지는 않았습니다.

 

제 생각엔 허가신청때 5층의 면적을 2000 이라고 적었어야 했는데 그게 맞겠죠?

 

이렇게 되면 공무원한테 부탁을 해서 오류를 정정해달라고 말해야 하겠죠?

 

용도변경에 관한 세움터 작성이 처음이라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한 답변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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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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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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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신청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면

잘못된 부분을 수정할수 있습니다.

 

제 생각엔 허가신청때 5층의 면적을 2000 이라고 적었어야 했는데 그게 맞겠죠?

5층면적이 2000 이라면 1800으로 판매시설을 적고,

나머지 200을 1종근린생활시설로 나눠적어야 할듯합니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한테 부탁을 해서 오류를 정정해달라고 말해야 하겠죠?

아직 사용승인 신청이 안이루어 졌으므로 공무원과는 상관없어보입니다.

직접 수정하시면 될듯합니다. 허가때 잘못 입력되었다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다시한번 면적 검토를 면밀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용도변경에 관한 세움터 작성이 처음이라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한 답변을 알고 싶습니다.

용도변경의 경우 좌측에 기존 면적이 나오며 우측에 용도변경할 면적만 입력하시면

나머지는 알아서 공무원이 정리해줍니다.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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