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움터에서 사용승인신청을 취하려고
취하신청을햇습니다
근대 보니 민언취하와 인허가취하가 잇는대요
제가 인허가취하를 해버렷습니다
그럼 인허가취하가 맞게한건가요
인허가취하하면 건축 허가,착공신공 다 취하되는건가요?
인허가취하한것을 취소 할 수 잇는 건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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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1
- (取消) [취ː소]
- [명사]
1. 발표한 의사를 거두어들이거나 예정된 일을 없애 버림. ‘무름’으로 순화.
2.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 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하는 의사 표시. - [유의어] 파기5, 해제3, 철회.
네이버 국어사전 발취
단순민원-민원취하를 하시는것이 맞을꺼 같습니다.
민원취소는 건축허가자체를 없애는것이 됩니다.
취소를 접수하셧다면 담당자에게 빠른상담바랍니다.
질문자님때문에 내용 변경해서 올려드립니다.
세움터 접속합니다.
아래대로 따라갑니다.
접수번호 조회에 접수하신 사용승인신청 접수번호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셧는지요?
201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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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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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를 하고 사용승인접수를 했는데
사용승인접수한것만 되돌리고 싶으시다면 취하를 하시면 되구요...
취소를 신청하면 아예 허가자체가 취소가 되는겁니다...
저도 해봤는데 민원취하 신청을 했다가 그냥 그대로 하기로 해서
민원취하신청한걸 다시 취하신청해서 처리했습니다.
담당공무원에게 확인하고 잘못신청한거면 취하원을 다시 취하신청하시면 될듯 ㅎ
201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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