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세움터 작성주체가 궁금합니다.
nala**** 조회수 2,692 작성일2013.07.09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려봅니다.

1. 세움터프로그램안에 들어가면 각종 민원신청 항목들이 많은데

민원별 작성주체의 기준이 있나요?

예를 들면

설계단계인 건축허가신청은 설계사무실에서

공사단계인 착공신고나 사용승인등은 시공사에서...등등

원칙적인 기준이 있다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2. 그리고,

착공신고를 시공사에서 한다면

건축주 인증을 위해 시공사에서 별도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허가신청시 설계사가 세움터 작성에 대한 위임장을 제출한 상태라면

어차피 착공신고때도 설계사가 인증해야 할텐데

설계사의 인증만으로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Assist
은하신
본인 입력 포함 정보

1. 모두 원칙적으로 신청인(건축주)가 하는것이 맞습니다.

 

2. 건축주 대신 하는것이기때문에 세움터 로그인한 것이 시공사라면 

건축주가 시공사에게 위임장을 해줘야 합니다.

허가단계에서는 건축주가 설계자에게 위임을 해준것입니다.

착공이라는 민원을 대신해주는사람이 건축주에게 위임받아 위임장을 제출해야 할듯합니다.

인증은 인증일뿐입니다.

 

 

2013.07.11.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