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진 KCC 회장, 공정위로부터 ‘철퇴’…검찰 수사 받는다
상태바
정몽진 KCC 회장, 공정위로부터 ‘철퇴’…검찰 수사 받는다
  • 전기룡 기자
  • 승인 2021.02.08 16: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차명 운영 회사 실바톤어쿠스틱스 보고 누락
친족 현황자료 미포함…규제망 회피 의혹
정몽진 KCC 회장. 사진=KCC 제공
정몽진 KCC 회장. 사진=KCC 제공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정몽진 KCC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차명 소유 회사와 외가 쪽 친척의 개인회사를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자료에 빠뜨린 혐의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2016~2017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차명소유 회사,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 9곳, 친족 23명을 누락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먼저 정 회장은 차명으로 운영한 실바톤어쿠스틱스를 대기업 집단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 이후 2017년 12월 국세청 세무조사에 차명보유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야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 시작했다.

친족들의 개인 회사도 누락했다. KCC 구매부서 직원들은 정 회장의 친족이 운영하는 9개사를 ‘특수관계 협력업체’로 별도 관리해 왔다. 이에 공정위는 정 회장이 관련 사항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정 회장이 친족 23명의 현황자료도 누락했다고 밝혔다. 자료가 누락됨에 따라 KCC가 상호출자 제한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고 각종 규제망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특히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기준은 2016년부터 자산 10조원으로 규정됐는데, 당시 KCC는 자산이 9저7700억원으로 10조원에 간신이 미달됐다. 친족 23명의 자료가 포함됐을 경우 상호출자 제한 대기업집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친족들이 보유한 미편입 계열사는 KCC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 만큼 예의주시한 필요가 있다”며 “외가 쪽 친족들도 지정자료에서 뺐는데 이로 인해 내부거래나 일감 몰아주기 관련 문제 제기가 봉쇄됐던 측면이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다만 KCC 측은 이번 누락건에 대해 실수였으며 사익 편취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KCC 관계자는 “실무차원의 단순 실수이고 정 회장이 경제적 이익을 취한게 없다”면서 “누락된 회사들도 친족들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던 회사들이었기 때문에 설립과 운영에 정 회장이나 KCC가 관여한 부분이 없는 만큼 검찰에서 이러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담당업무 : 건설 및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노력의 왕이 되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