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중 이런 사람은 정부로부터 한 달 수십만원씩 그냥 받습니다

2021-02-1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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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이 45% 이하인 가구라면
주거급여·청년주거급여 동시 수급 가능

글과 관련 없는 픽사베이 자료사진입니다.
글과 관련 없는 픽사베이 자료사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하 청년 주거급여)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16일 밝혔다. 신청 사이트는 복지로다. 다양한 복지제도 정보제공과 복지서비스 온라인신청 포털이다.

청년 주거급여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취학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3인가구를 기준으로 179만2778원)인 가구가 수급 대상이다.

혜택을 받으려면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 간 거리가 대중교통을 기준으로 편도 90분 이상 초과하거나 도농복합도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와 농촌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또한 청년이 별도가구 특례보장 적용에 따르는 장애나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청년 분리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주거급여 산정은 부모와 청년을 합한 가구를 기초로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적용해 결정된다. 분리된 청년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는 서울 기준 31만원, 경기, 인천은 23만9000원, 세종시와 광역시는 19만원, 그 외는 16만3000원 한도로 받을 수 있다. 가구의 재산과 소득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발생한다.

국토부는 충북 청주에 거주하는 부모와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자녀로 구성된 3인 가구를 예로 들어 청년 주거급여 사례를 소개했다.

수급 기준을 충족한다는 전제 아래 이 가족이 청주에 모두 거주하면 일반 주거급여로 월 21만7000원을 수급할 수 있다. 그런데 20대 자녀가 서울에 거주한다면 청주에 거주하는 부모는 월 18만3000원, 서울에 거주하는 자녀는 월 31만원을 수급할 수 있다.

지금까지 청년 주거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했다. 앞으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다.

1단계: 온라인신청 접속 후 서비스 선택

2단계: 신청 서비스 정보 입력 및 동의

3단계: 청년 주택조사 신청정보 입력(관련 구비서류 등 첨부)

4단계: 신청서 작성완료 및 제출하기

자세한 신청요건 및 방법은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등에 자세하게 문의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온라인 신청을 계기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편리하게 주거급여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