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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익형량의 원칙이 뭐죠?
aw**** 조회수 19,318 작성일2005.04.25
법에 대해 아는게 없서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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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gu****
바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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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로 결정해야 할 두가지 사안이 서로 충돌하거나 양립되기 힘들 때에 두가지 사안에 대한 이익을 비교하여 이익이 더 큰 쪽으로 결정하는 원칙입니다.

아래 판결을 보시면 응시자의 시험정보 공개 청구권과 시험출제자의
지적 재산권이 서로 충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판사는 두사람이 법적으로 충돌하여 분쟁하고 있으므로 누군가의 한 사람의 편을 정당하게 들어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쟁의 문제가 있을 때에 어느 편이 더 정당한가를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로서 이익을 비교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적 기준을 비교형량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실예}

`의사 국가시험' 문제.답안 첫 공개 판결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의사 국가시험 문제와 답안을 공개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백춘기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실시된 의사 국가시험에서 1.5점 차이로 불합격한 김모씨가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28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지에 대한 형식적 비공개 조치로 얻게 되는 이익보다 공개해 출제, 채점 오류에 대한 검증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때 시험 문제의 연구, 개발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더라도 문제, 정답지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시험원 사업 목적이 시험문항 개발, 관리 등이고 선택형 객관식 문항 출제는 선택지를 구성하면서 여러 항목을 조합해 다양한 문제를 연구, 개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시험원측은 김씨가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시험지와 답안지를 공개할 경우 나중에는 개발할 문제가 없어 수험생의 실력을 측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 청구권은 절대적으로 보호될 권리는 아니지만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얻게되는 이익과 정보가 공개될 경우 침해되는 이익 사이에 비례 원칙과 이익 형량의 원칙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004.07.28
이광철기자
gcmoon@yna.co.kr

200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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