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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중근로고지에 대해...
하고잡이 조회수 405 작성일2005.05.12

2003년 귀속되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액이 고지서로 날라왔습니다.

이중근로고지라는군요.

2003년도에 A라는 회사에서 1월~8월까지 2,000만원정도 수입이 있고, B라는 회사에서 9월~ 12월까지 1,000만원 정도, 총 12개월 합계 3,000만원의 수입이 신고되었답니다.

근데 B라는 회사에서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바람에 양쪽에서 따로 따로 신고가 들어간 모양입니다.  산출근거는,

    *과세표준      9,920,474원(어디서 나온 금액인지...)

    *세        율            9.00%    (왜 9.00%인지...)

    *산출세액         892,842원

    *가 산 세             97,711원

    *각종공제세액 492,498원(법정공제, 기납부세액등)

    *고지세액          498,050원 입니다. 

A,B 회사에 문의를 하니 A라는 회사에선 제 세액을 76만원을 환급받았다고하고 B라는 회사에서는 17만원을 환급받았다고 합니다.

B회사는 말이 되지만 A라는 회사에 환급금은 도무지 이해가 안가네요.

어떻게 기납부세액보다 환급세액이 더 많을 수 있죠?

그때 당시 A회사에선 환급금을 돌려받지 않기로 했기에 환급액이 76만원인지도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고지금액이니깐 납부는 해야겠지만 이해도 안 가고, 세무서에서 그러는데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을거랍니다. 2003년도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라든가 보험료납부 등등의 소득공제용 서류가 있음 된다는데, 2003년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1,300만원 가량 됩니다.

산출근거에 대한(용어 등) 자세한 해석과 2003년도 사용한 카드금액으로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지, 또 다른 해결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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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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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s8****
고수
회계, 감사, 재무 관리, 세금 정책, 제도, 소득세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웃기는 일입니다.

 

그건 이중근로가 아니죠...

 

연결 단일 근로라고 보아야 합니다.

 

먼저 일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서 후에 근로한 회사에 이를 제출해줘야합니다.

 

이는 후에 근무한 B회사의 잘못입니다.

 

왜냐면여...

 

연말정산 담당자 즉 경리책임자는 이직 또는 신규 채용된 직원들에게는 전직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야하고 있다면 이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받아서 이를 B회사인 후근무

 

지에서 통합적으로 신고해줘야합니다.

 

근데 만약 이런식으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라는 내용으로 날라왔다면, 후근무지인 B회사

 

에 책임을 물으세요....

 

왜냐하면,,,,,,,

 

님의 설명에 의한 내용으로 정산해보면 님은 근로소득으로 인하여 납부할 세금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의 내용으로 누락된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해야한다면, 환급

 

이 발생할지 납부할세액이 발생할지는 몰라도 일단의 내용으로 B회사에 책임을 물어서

 

종합소득세 신고 처리를 해라고 해야할것 같습니다.

 

또한 님이 설명하신것처럼 ....... 기납부세액보다 환급세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

 

좋은 하루되세요~~~~

200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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