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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피해자의진술만믿고 판결이나는 경우가 많은가요?ex)성범죄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10,779 작성일2007.09.10

말그대로입니다

 

 

 

오직 피해자가 어찌어찌해서 피해를 받앗다고 진술하면

 

법은 오로지 그사람의 말에만 집중돼어 판결이 나나요 ??

 

가해자는 말은 믿어주지도않고...

 

왜냐하면.저도비슷한경우를 당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억울하죠... 고소 들어오기전까지는 아무렇지않다가 ..

 

고소를 당하고나서..그사람의 180도 바뀐 태도들..

 

제말은 믿어주지도 않더군요

 

저는 이런일로 피해를 봤엇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기엔 길지만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뒤집어쒸울라고 거짓말로 진술햇다가

 

피해본 억울한 사람들이 많을것 같아서요 ..

 

예전에 이수근씨같은경우에도.. 한번 고소당햇자나요 .. 

 

만약에 이수근씨가 그때 유죄를 받앗다면.굉장히 억울햇을같은데..

 

제생각엔 저렇게 억울하게 죄를 받은사람이 많을것같아요..

 

또 개그맨 권영찬씨도 그렇구요 그사람이 지금은 무죄로 판결낫지만

 

1심인가 2심까지는 유죄 징역형이었거든요 .

 

권영찬씨가 무죄일만한 증거나 물증이 없었따면..

 

권영찬씨는 꼼짝없이 잡혀들어간거 맞죠 ?.

 

실은 아닌데 말이죠...

 

또만약에 남녀가 서로처음만나서 모텔에가게돼엇는데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단말이에요 ..근데 담날 헤어지고나서 .. 저남자가

 

나를 강간했다고하면..꼼짝없이 남자는 잡혀가는거아닌가요 ?

 

이게 권영찬시랑 이수근씨랑 비슷한얘긴데.

 

물론 증거나 물증같은게 잇겠지만...

 

만약없다면 남자는 빼도박도 못하는거 아니에요 .

 

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의 입장으로써 ..

 

듣고싶습니다... 그주변상황이나 증인들.증거 이런거 없는 전제하에..아무튼..

 

어떠신지..

 

글의의도가 잘 전달안된것같네요ㅠㅠ 그치만..잘알아들어주시고..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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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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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형벌, 형집행, 법학, 법이론, 교통 사고, 위반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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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말만 듣고 판결이 나진않습니다...

공판과정은 오히려 조서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외국영화처럼 검사,변호사가 자신의 의견을 열나게 주고받는 일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조서는 피해자나 피의자나 똑같이 작성하니 그런부분에서의 불이익은 없다고 보면되죠...

다만 무죄를 받기위해 여러부분에서 스스로 무죄의 증거들을 찾아야하니 국가권력을 가진검사에 비해서 불리한점이 있다고 볼수있죠...

그런것에 대비해 피의자쪽에 유리한 법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현대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령이 많아서 오히려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일단 강간의 경우 폭행,협박이 입증되면 거의 강간으로 가는 실정입니다...

몸의 멍,피해자의 상처, 피의자의 상처, 두사람의 관계 등등 여러 경위로 폭행,협박을 입증하는 실정인데..

현실적으로 강간죄의 경우 수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강간당한후 바로 수사기관에 오지않고 가해자와 잘잘못을 따진후 오기때문에 가해자들이 변명거리를 미리 만들죠...

또, 수치심때문에 샤워를하고 중요한 증거가될수있는 속옷등을 태우거나 없애버립니다..

또한 많은 경우 수사중이나 공판주에 합의에 의해서 공소기각도 많이 나오는 실정입니다.

 

 

조금더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더 자세히 설명드릴텐데...쩝

 

2007.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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