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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kbs한국어능력시험 고등학교 생기부...
KJE 조회수 2,692 작성일2018.04.11
kbs한국어능력시험 고등학교 생기부 기재에 대해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국가공인자격증이라서 생기부 기재 가능한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생기부에 기재할 수 있다면 성적표와 자격증 중에 어떤 자료를 선생님께 제출해야 할까요?
kbs한국어능력시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성적표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성적표에는 점수와 급수가 모두 나와 있습니다. 성적표는 집에서 바로 출력할 수 있고요.
하지만 무조건 자격증이 필요하다면 5천원을 내고 등기로 받아야 합니다. 자격증 도착까지 5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성적표만 제출해도 생기부 기재가 되면 좋을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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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교육부 학교생활컨설턴트입니다.


한국어능력시험을 생활기록부 자격증란에 입력할 수 있는지 궁금하군요.


생활기록부에 입력할 수 있는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 개별 법령에 의한 국가자격증,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증 중 기술과 관련 있는 내용으로서 고등학생이 재학 중에 취득한 것만 해당돼요.


KBS 한국어능력시험은 국가에서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증이므로 생활기록부 입력이 가능해요. 입력가능한 등급은 1, 2+, 2-, 3+, 3-, 4+까지예요.


자격증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등급이 표시된 자격증 원본을 제출하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복사하신 후에 원본을 돌려주실 거예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 개별 법령에
의한 국가자격증,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증 중 기술과 관련 있는 내용
으로서 고등학생이 재학 중에 취득한 것으로 한다


저의 답변이 질문자님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교육부 학교생활컨설턴트40 드림-


20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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