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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정현 입니다.
◐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 배우자의 범죄행위가 무조건 이혼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파렴치 범죄로 처벌을 받아 실형을 살고 있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범죄의 종류를 떠나서, 현재 구속되어 있고, 배우자나 자녀를 돌보지 못하고 있다면, 이혼소송을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 소송을 제기해야 하거나 소송을 당하신 경우, 혼자서 소송을 하시다가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변호사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담 갖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변호사 상담 및 의뢰 시, 주된 업무분야 또는 전문분야가 '이혼'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질문자 인사'를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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