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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남편이 사기죄로 교도소이있습니다. 2013년도애 대출을 다섯명서 받았는대 다른사람들은 이미살구나왓고 저남편
hej2**** 조회수 663 작성일2018.03.18
저남편이 사기죄로 교도소이있습니다. 2013년도애 대출을 다섯명서 받았는대 다른사람들은 이미살구나왓고 저남편은 올해 3월15일날 교도소루잡혀갔습니다. 재판은 2016년12월애끈낫구. 문건을 본인이 받질못햇습니다 일을 하다보니까. 집애늙은이 혼자계시는대 모르니까 문건을 받아놓구 얘기를 안해줘서 몰랏습니다. 근대 이미형사가 떨어져서 6개월형을 받았는대 이럴때는 어떡해 해야하나요. 합이를 할수있나요?어떤분들은 형사기때문애 합이하구 상관이없다구하내요. 정말그런지 알구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가요?좀도와주새요. 저가 임신40일째라 넘무 두려워요. 존경하는 변호사님들 도와주새요. 저는새터민이라 한국애온지 6개월박애안돼서 이럴땐어떡해해야할지 모르겟습니다 꼭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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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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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변호사 eXpert
법률사무소 율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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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정현 입니다.


◐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 배우자의 범죄행위가 무조건 이혼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파렴치 범죄로 처벌을 받아 실형을 살고 있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범죄의 종류를 떠나서, 현재 구속되어 있고, 배우자나 자녀를 돌보지 못하고 있다면,  이혼소송을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  소송을 제기해야 하거나 소송을 당하신 경우 혼자서 소송을 하시다가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변호사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담 갖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변호사 상담 및 의뢰 시, 주된 업무분야 또는 전문분야가  '이혼'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질문자 인사'를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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