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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저번달에 국민카드 연체해서 여차...
비공개 조회수 1,795 작성일2018.05.08
제가 저번달에 국민카드 연체해서 여차여차해서 냇고요 이번달에도 연체중인데요 채무불이행으로 등재가 되서 심사내려졋다고 오늘 안내면 신용정보회사로 이관되어 총금액 300만원가량을 내야한다네요 원래는 할부로 30만원을 내고잇는데요 근데 제가 이번주 금요일날 낼수잇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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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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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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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헌 입니다.


우선 해당 카드사에 물어 보아서 이번 주 금요일날에 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 보시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싶네요. 신용정보회사에서 총 금액의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이유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으므로 전액 청구한다는 내용일 것으로 보이는데, 기한의 이익상실의 특약과 관련하여 형성권적 기한의 이익 상실특약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판례이므로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수도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채권추심기관일 뿐 채권자는 아닙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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