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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헌 입니다.
우선 해당 카드사에 물어 보아서 이번 주 금요일날에 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 보시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싶네요. 신용정보회사에서 총 금액의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이유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으므로 전액 청구한다는 내용일 것으로 보이는데, 기한의 이익상실의 특약과 관련하여 형성권적 기한의 이익 상실특약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판례이므로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수도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채권추심기관일 뿐 채권자는 아닙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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