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야구 보크에 관해..
dnjs**** 조회수 1,387 작성일2012.03.19

안녕하세요 취미로 사회인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것도 보크인가요..?

제가 2루주자로 있고 투수가 세트 포지션에 들어가 저를 한번~두번정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전 리드를 좀더 길게 햇는데 투수가 견제를 햇습니다.. 이것도 보크 아닌가요..?

제가 알고잇는지식은 투수가 세트 포지션에 들어가 2루 주자를 바라보면 2루 견제를 못던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잇나요..?

알려주세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4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탈퇴한 사용자 답변
셋포지션하다 견제를 하면 보크고요.
발만올렸다.견제를 하면 보크는 아니에요.

2012.03.19.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2번째 답변
던지는 순간보크아닌가요? 세트 포지션에들어가 주자보는순간 못던지는걸로 알고있는데? 못던지니까 보통 피치아웃으로빼더라고요

2012.03.19.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3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desi****
고수
야구 기술, 규칙, 프로야구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질문의 요지는 셋포지션에 들어간 투수가 2루주자를 바라보면서 견제시 보크의 여부인것 같은데요

 

셋포지션상태에서 주자를 기만하는 여타 다른행위가 없고 단지 바라보는 시선만 2루를 바라봤다면

 

보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보크의 정의가 투수가 주자를 기만하거나 속임동작으로 견제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한것인데요

 

단지 시선이 주자를 향한것이 주자를 속이기 위한 기만 행위라고 볼수없습니다.

 

당시상황을 직접 목격한것이 아니라서 정확한 판단은 아닐수있지만 질문의 내용처럼 투수가 견제시 주자를

 

바라보는것은 규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어떤 근거로 투수가 주자를 바라보면 견제할수없다고 알고계셨는지 의문이 드네요!!

 

아래는 대한 야구협회 야구 규칙서에 투수보크에대한 규정입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투수의시선에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8.05 베이스에 주자가 있을 때 다음의 경우 보크가 된다.

(a) 투수판에 중심발을 대고 있는 투수가 투구와 관련된 동작을 일으키다가 투구를 중지하였을 경우

[원주] 왼손잡이든 오른손잡이든 어느 투수라도 자유발을 흔들어 투수판 뒤끝을 넘게 되면 타자에게 투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단, 2루주자에 대한 픽오프플레이(pick-off-play)일 경우 2루에 송구하는 것은 허용된다.

(b) 투수판에 중심발을 대고 있는 투수가 1루에 송구하는 시늉만하고 실제로 송구하지 않았을 경우

[주] 투수가 투수판에 중심발을 대고 있을때 주자가 있는 2루와 3루에는 그 베이스 쪽으로 똑바로 발을 내디디면 던지는 시늉만 해도 괜찮으나 1루와 타자에게는 던지는 시늉에 그쳐서는 안된다. 투수가 중심발을 투수판 뒤쪽으로 빼면 주자가 있는 어느 베이스에도 발을 내딛지 않고 던지는 시늉만해도 괜찮으나, 타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c) 투수판을 딛고 있는 투수가 베이스에 송구하기 전에 발을 똑바로 그 베이스 쪽으로 내딛지 않았을 경우

[원주] 투수판을 밟고 있는 투수는 베이스에 송구하기 전에는 직접 그 베이스 쪽으로 자유발을 내딛도록 이 규칙은 요구하고 있다. 투수가 실제로 내딛지않고 자유발의 방향을 바꾸거나 조금 위로 올려서 돌리거나 또는 발을 내딛기 전에 신체의 방향을 바꾸어 송구하였을 경우는 보크이다. 투수는 베이스에 송구하기 전에 그 베이스 쪽으로 직접 발을 내디뎌야 하지만 발을 내디뎠다고 해서 반드시 송구할 의무는 없다. (1루는 예외)주자1·3루 때 투수가 3루주자를 묶기 위하여 3루쪽으로 발을 내디뎠으나 실제로는 송구하지않고, 1루주자가 2루로 뛰고 있는것을 보고 1루쪽으로 몸을 돌리자마자 발을 내딛고 송구하는 것은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나 주자1·3루때 투수판을 밟고 있는 투수가 3루쪽으로 내딛고 곧바로 몸을 돌려 1루에 송구하는 것은 1루주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명백하고 또한 이 같은 동작은 현실적으로 1루에 송구하기 전에 1루쪽으로 발을 직접 내디딘 것도 아니므로 보크를 선고하여야한다. 그러나 3루 쪽을 내디딘 다음 중심발을 투수판에서 뒤로 빼면 1루쪽을 향하자마자송구하여도 보크가 아니다. 투수가 투수판에서 발을 뺀 다음 이러한 행동을 했다면 물론 보크가 아니다.

[주] 투수가 자유발을 3루 쪽으로 내딛고 송구하는 시늉의 여세로 중심발이 투수판에서 떨어졌을 때는 몸을 1루쪽으로 돌려 송구하는 것이 허용된다.

(d) 투수판에 중심발을 대고 있는 투수가 주자가 없는 베이스에 송구하거나 송구하는 시늉을 하였을 경우. 단, 플레이에 필요하다면 상관없다.

[문] 주자 1루 때 주자가 없는 2루에 송구하거나 송구하는 시늉을 하면 보크가 되는가?[답] 보크이다. 그러나 1루주자가 2루에 도루하려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2루 방향으로 올바르게 자유로운 발을 내딛으면 보크가 아니다. 또한 투수가 투수판에서 정규로 발을 뺐다면 스텝을 밟지않고 송구하여도 관계없다.

(e) 투수가 반칙투구를 하였을 경우

[원주] 퀵피치(quick pitch)는 반칙투구이다. 타자가 타자석 안에서 아직 충분한 자세를 갖추기 전에 투구했을 경우 심판원은 그 투구를 퀵 피치로 판정한다. 베이스에 주자가 있으면보크가 되며 없으면 볼이다. 퀵피치는 위험하기 때문에 허용해서는 안 된다.

(f) 투수가 타자를 정면으로 보지 않고 투구했을 경우

(g) 투수가 투수판을 밟지않고 투구와 관련된 동작을 취하였을 경우

[문] 주자 1루 때 투수가 투수판을 양 발 사이에 두고 스트레치를 시작하였으나 공을 떨어뜨렸다. 보크가 되는가?

[답] 투수가 중심 발을 투수판에 대지않은 채 투구와 관련된 동작을 일으켰으므로 보크이다.

(h) 투수가 불필요하게 경기를 지연시켰을 경우

(i) 투수가 공을 갖지 않고 투수판을 밟거나 걸터섰을 경우 또는 투수판에서 떨어져 투구에 관련된 시늉을 했을 경우

[주] ‘투수판에서 떨어져’라는것은 야구경기장 구획선 그림3에 표시된 24인치(61cm)×60인치(152cm)의 직사각형 지역이 있는데, 베이스에 주자가 있을 때 투수가 공을 갖지 않은 채 한쪽 발이라도 그 안에 대고 투구하는 시늉을 하면 심판원은 투수에게 보크를 선고한다.

(j) 투수가 정규의 투구자세를 취한 후 실제로 투구하거나 베이스에 송구하지 않고 공에서 한쪽 손을 떼었을 경우

(k) 투수판에 중심발을 대고 있는 투수가 고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을 떨어뜨렸을 경우

(l) 고의 4구를 진행 중인 투수가 포수석 밖에 나가 있는 포수에게 투구하였을 경우

[주] “포수석 밖에 있는 포수”라는 것은 포수가 포수석 안에 두발을 모두 두지 않은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고의4구가 진행되고 있을 때 공이 투수의 손을 떠나기 전에 포수가 한쪽 발이라도 포수석 밖으로 내놓으면 이 항이 적용된다.

(m) 투수가 세트 포지션으로 투구할 때 완전히 정지하지 않고 투구하였을 경우

벌칙: 8.05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볼데드가 되고 각 주자는 아웃될 염려없이 1개 베이스를 진루할 수 있다. 단, 타자가 안타, 실책, 4사구, 기타로 1루에 도달하고 다른 주자들도 최소한 1개 베이스 이상 진루하였을 때는 보크와 관계없이 플레이는 계속된다.

[부기1] 투수가 보크를 하고도 베이스나 홈으로 악송구를 하였을 경우 주자는 아웃될 위험을 무릅쓰고 주어지는 베이스보다 더 많이 진루할 수 있다.

[부기2] 이 규칙의 벌칙을 적용받은 주자가 안전진루권이 주어진 최초의 베이스를 밟지 않고 지나쳐 어필아웃을 당하더라도 1개 베이스를 진루한 것으로 해석한다

[원주] 심판원은 보크 규정의 목적이 투수가 고의로 주자를 속이려는 것을 막으려는 데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의심스러운 때는 투수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가 해결의 기준이된다.

심판원이 명심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a) 공을 갖지 않고 투수판 부근에 가로 서는것은 무조건 주자를 속이려는 뜻으로 보고 보크를 선고한다.

(b) 1루에 주자가 있을 때 투수는 1루에 대한 머뭇거림이 없이 완전히 회전하여 2루에 송구해도 좋다. 이때는 빈 베이스에 송구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주1] 투수 보크가 일어난 투구가 4사구가 되었을 경우 주자 1루,1·2루 또는 만루일 때는 그대로 플레이를 계속 하나, 주자가 2루, 3루 또는 2·3루 및 1·3루일 때는 벌칙의 앞부분을적용한다. 포수나 다른 야수의 타격방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주2] 부기1의 악송구에는 투수의 악송구 뿐 아니라 투수로부터의 송구를 잡지 못한 야수의 미스 플레이도 포함된다. 주자가 투수의 악송구 또는 야수의 미스 플레이를 이용하여 보크에 의해 주어진 것보다 더 많은 진루를 시도할 때에는 보크와 관계없이 플레이는 계속된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원주를 보시고 잘생각해 보세요!!

2012.03.19.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4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yo****
초인
야구 기술, 규칙 3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정규의 투구 자세로는 와인드 업 포지션과 세트 포지션이 있는데요, 그 중 세트 포지션은 투수가 중심발을 투수판에 대고 다른 발은 투수판 앞에 놓은 상태에서 신체의 앞에서 두 손을 모아 공을 잡은 후 완전히 동작을 정지한 자세를 말합니다.

 

완전히 동작을 정지한 자세이기 때문에 전혀 움직임이 없어야 하는데 목, 즉 얼굴은 움직여도 됩니다.

 

야구규칙 8.01 (b)항에서 세트 포지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항의 [주2] 하단에서는 "......... 완전하게 신체의 동작을 정지하여 목 이외에는 어느 곳도 움직여서는 안되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수가 세트 포지션에서 2루를 포함하여 누상에 있는 주자를 볼 때, 몸통 전체를 움직여서 바라봤다면 보크가 됩니다만 단지 얼굴만 돌려서 주자를 바라보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견제를 했다면 보크는 아닙니다.

 

2012.03.19.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