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메뉴로 바로가기 주제분류 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시사상식사전

낙태죄

요약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거나 약물 등으로 모체 안에서 제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269조와 270조에 규정돼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규정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관련 법안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되지 않으면서, 해당 조항은 사실상 효력을 잃은 상태다.

외국어 표기

落胎罪(한자)
illegal abortion(영어)

(출처: 게티이미지 코리아)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거나 약물 등으로 모체 안에서 제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269조와 270조에 규정돼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규정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 1953년 낙태죄가 형법에 규정된 지 66년 만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17헌바127). 당시 헌재는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269조1항과 낙태시술을 한 의료진을 처벌하는 동법 270조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4(헌법불합치)·3(단순위헌)·2(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후 관련 법안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되지 않으면서, 해당 조항은 사실상 효력을 잃은 상태다.  


낙태죄 형법 조항은?

제269조 제1항에서는 부녀가 직접 낙태를 실행하는 자수범에 관한 성립과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낙태죄의 주체는 임부(법에서는 ‘부녀’라고 함)에 한하지 않고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같은 처벌을 내린다. 특히 이 경우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70조에서는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와 같은 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자의 낙태죄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269조에 비해 가중 처벌한다. 즉,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앞서의 과정에서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단, 모자보건법에서는 근친상간·성폭행·산모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 모자보건법은 모성(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제도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1973년 2월 제정된 법률로, 임신부의 건강관리와 출산에 대한 보건복지가 주요 내용이다. 이 법에서 규정한 임신중절이 허용되는 경우는 본인이나 배우자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조항 판결

헌재, 2012년 낙태죄 처벌 조항 합헌 판결

헌법재판소2012년 8월 여성의 승낙을 받아 낙태를 도운 의사·조산사 등을 처벌하는 형법 270조1항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공익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사익보다 우선한다며 재판관 4 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헌재 2012. 8. 23. 2010헌바402)그러나 헌재의 결정 이후에도 낙태죄 처벌이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측과 낙태는 명백한 살인이며 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한다는 측의 대립이 계속됐다. 이후 헌재는 2018년 2월, 낙태죄 처벌 조항인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인지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을 접수해 심리해 왔다.

헌재, 2019년 낙태죄 처벌 조항 헌법불합치 판결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규정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 1953년 낙태죄가 형법에 규정된 지 66년 만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2017헌바127)헌재는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269조1항과 낙태시술을 한 의료진을 처벌하는 동법 270조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4(헌법불합치)·3(단순위헌)·2(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헌재는 해당 법조항을 즉각 무효화하면 제도 공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라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특히 헌재는 이날 판결에서 산부인과 학계 견해를 빌어 태아가 독자생존할 수 있는 시점을 '임신 22주' 내외라고 판단했다. 낙태죄 조항에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유남석·서기석·이선애·이영진 재판관은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대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의 낙태는 국가가 생명보호 수단과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 수정일

  • 2022. 04. 12.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외부 저작권자가 제공한 콘텐츠는 네이버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