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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매 권리분석에 관하여 요청 드립니다.. - 가처분이 포함된 권리분석
터널맨 조회수 202 작성일2012.02.03

경매로 주택을 구매할까하여 맘에 드는 집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권리관계가 있습니다..

 

가처분이 있어서 경매후 모두 소멸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1    2005. 3. 21   소유권 이전    이상* - 현소유자

2    2005. 4. 11   근저당           의창수협

3    2005. 5. 20   가처분           김진*    -  현재 가처분권자 외 2인이 점유자로 되어 있슴

피보전권리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금지사항 매매,증여,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

기타일체의 처분행위 금지

4    2005. 6. 30   가압류           정화*

5    2005. 8. 30   가압류           오태*

6    2010. 8. 31   가압류           박정*

7    2011. 1.  7    가압류           박인*

8    2011. 1. 11   가압류           김권*

9    2011. 9.  8    가압류           박경*

 

경매신청은 6번의 박정*씨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질문) 이런경우 낙찰을 받았을 경우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없이 깨끗하게 정리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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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답변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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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ea****
바람신
전세, 경매 38위, 매매 74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말소기준권리 의창수협이므로 그 이후의 모든 권리들은 소멸이 되는 아주 깨끗한 물건입니다. 이러한 물건은 물건이 가치가 있다면 낙찰가율이 높을 듯 합니다. 그러나 위으 표를 보면 무잉역 원칙에 의하여 집행법원의 경매절차 직권취소도 예견되어 집니다.



"인수해야 하는 권리없이 깨끗하게 정리가 될까요?" 모두 깨끗하게 정리되는 물건입니다. 그러나 무잉역의 원칙에 의하여 경매신청권자인 6번의 가압류권자에게 배당이 없을 경우로 판단이된다면 집행법원에 의하여 경매가 직권취소 될 수 있는 상황인 듯 합니다.






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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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문정수
우주신 열심답변자
경매 1위, 부동산 25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2005.04.11 의창수협의 근저당 이후 등기부등본 상 모든 권리는 낙찰로 소멸하나, 소멸대상은 등기부등본 상 권리에 한 할 뿐 그외 인수사항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겠으나, 먼저 후순위가압류권자의 강제경매신청사건으로서 무잉여(경매신청채권자에게 배당이 되지 않음)에 의한 매각불허가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는 없습니다.

또한, 등기부등본 상 열거하신 내용을 봤을때 이상하리만큼 가압류권자가 다수 확인되는 군요.

이러한 개인 채권자가 많은 경우는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가압류 혹은 공사채권에 의한 가압류가 그 원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등기부등본 상 권리관계에 있어 인수대상은 없다하더라도, 낙찰자의 추가인수대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권리분석은 서류 상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에 불과하므로, 현황조사를 통한 임대차 및 점유관계, 그외 각종 인수사항 등에 대한 추가조사를 통해 해당 물건의 안전성 및 입찰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셔야 하며, 경매경험과 지식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식인에서의 답변은 서류 상의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서류 상의 1차적인 권리분석에 불과하므로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현장방문을 비롯한 추가조사를 통해 임대차 및 점유관계, 그 외 등기부등본 외 각종 인수사항 등 제반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중히 응찰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상의 대략적인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권리분석은 물론 해당 물건의 문제점 및 위험성, 입찰여부 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수반하므로 그외 각종 인수사항 등에 대해 추가조사를 통해 반드시 제반내용을 확인하신 후 신중히 응찰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초보시라면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임카드의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답변 채택 시마다 적립되는 해피빈은 전액 아동성폭력 피해자 들을 위해 기부됩니다.
따뜻한햇살양성평등상담소
http://happylog.naver.com/happysun21.do

20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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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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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jude****
영웅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답변 드립니다.

 

 

후순위 가처분은  괜찮다라고  하는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후순위라도  낙찰자에게 위험할수있는

 

후순위 가처분도 있습니다.  우선 가처분의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질문 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어떻다라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경매에 대해서  잘모르신다면  가처분은  피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정말 이물건이  욕심 나신다면  실력있는 대행업체에  의뢰하시는게 

 

훨씬  안전 하실 겁니다.

2012.02.03.

  • 출처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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