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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외국인의 마약 처벌 절차
조회수 1,549 작성일2017.01.05
한국 내 외국인의 마약 처벌 규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외국인 친구가 한국에 들어와서 마약(헤로인)한 상태로 붙잡힌 뒤 구금된 지 일주일째라고 연락받았습니다. 듣기로는 초범이 아니고 주의 혹은 경고를 이미 받은 상태에서 다시 잡힌 것이라고 하네요.

현재 구금된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식으로 진행될 지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해서요.
또한 구금소에서의 rule들을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것을 외부에서 제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 (현재 확인한 바로는 하루 한번 오전9-오후 4시까지 방문 허용되는 것, 휴대폰 소지 불가, 방문 시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는 것 등에 대해서만 알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관련태그: 형사기타
관련키워드: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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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형사절차도 국내인과 동일합니다.

1. 물건을 반입시켜려면, 영치품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회는 하루 1회 10분내외로 제한됩니다.

2. 제출된 증거 및 앞으로의 공판에 대응하시기 위해 변호인 선임을 권유드립니다.

3. 외국인이란 사실은 감형사유는 될 수 없으나, 집행유예 이하시 고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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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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