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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배관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조회수 582 작성일2017.02.14
공용배관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책임소재에 대하여 법률적인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 집 화장실에서 역류 문제로 수리업체를 불러서 수리를 하던 중에 업체가 공용배관을 파손하였습니다. 분명히 저희는 수리를 부탁한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파손을 한 것은 수리업체에서 잘못한 것인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법률적으로 따진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건가요?

관련태그: 손해배상
관련키워드: 경업금지, 경업금지의무, 허위매출, 동일업종경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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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톡 | 김민웅 변호사 [변호사와 상담하기]

1. 일단 파손한 업체에서 과실책임을 집니다.
2. 손해의 원인이 백시멘트와 모레로 인한 막힘때문이라면 그 관리책임이 있는 쪽에서(공용부분이라면 관리단) 과실의 일부 책임을 집니다.
3. 파손한 업체에 대한 감독의무가 있는 자도 감독의무에 해태가 입증되는 경우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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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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