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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사업자명의 대여후 몇천만원 세금을남기고 도망간A씨,A씨 통장에서 돈을 빼써 고소당했습니다
조회수 554 작성일2017.01.05
저희 아버지가 사업자 명의를 A씨에게 2015년 4월부터 7월정도까지 4개월정도를 다달이 얼마씩 받기로 한 후 조건부로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되지 않자 종합소득세,고용산재료 등 1400만원가량의 세금이 나왔고 A씨가 그 돈을 주지 않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 비용은 온전히 저희 아버지께서 다 감당하게 되었고 그 사람은 도망간 후 다른 사람에게 고소를 당했는지 지금 실형을 살고 있습니다.(내년3월 출소예정) 화가 난 아버지는 그 사람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 임의로 3000만원을 빼서 쓰셨습니다. 1600만원은 그 사람돈을 마음대로 쓴것이지요. 부가세를 일부 내고 나머지는 도박으로 탕진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A씨가 교도소 안에서 아버지를 고소를 한 상태이며 경찰서에서 소환장이 날라올 예정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반성하시고 OOO씨에게 가서 합의를 하려 했지만 3천만원을 먼저 주지 않으면 합의를 안하겠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백번 잘못하신건 알지만 저희쪽에서도 받을 돈이 있는데 조금은 억울하다고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3천을 한번에 갚을 힘도 없구요... 어떻게 현명하게 합의를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재산범죄, 명의대여
관련키워드: 사기죄형량, 업무상횡령죄, 영업방해죄, 배임죄, 업무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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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톡 | 김민웅 변호사 [변호사와 상담하기]

1. 차액인 1600만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시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2. 재산범죄의 경우 합의가 되었다는 사실도 중요하나, 피해변제가 되었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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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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