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FAQ
오피스텔성매수후 경찰청출두..
조회수 363 작성일2017.01.05
4달전 다녀왔는데 장부에 제번호가있어서 조사할게있다고 경남지방경찰청에서 풍속계로오라고합니다..
어떤식으로 대처해야하나요..
전과는없습니다..깊이 반성하고있습니다..


관련태그: 성매매
관련키워드: 성폭력,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행, 강간죄, 성추행변호사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로톡
변호사 열심답변자
본인 입력 포함 정보
# 로톡 | 김민웅 변호사 [변호사와 상담하기]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항 중 성매수의 경우 그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아니고 당사자에게 전과가 없는 경우 선처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충분히 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소유예 처분은 범행 인정을 전제로 선처하는 것이나 범행이 인정되지 않은 무혐의처분과 효력면에서는 동일합니다.

3.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 연락을 주시면 전화상담을 진행해드리겠습니다.

# 답변하신 변호사님과 상담을 원하신다면, 지금 로톡 (https://www.lawtalk.co.kr)에 방문해보세요! [변호사와 상담하기]

2017.01.10.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