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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공연 하고 페이 못 받은 배우/스테프 집단소송 문의
조회수 310 작성일2017.01.05
1. 뮤지컬 공연에 쓰일 곡을 작곡하고 배우들에게 노래를 알려주는 역할로 계약을 하고, 1차페이 50%, 10월 7일에 2차페이 50%(225만원)을 받기로 했었는데 임금 지불이 안됐습니다.

2. 제작사 대표와 여러차례 통화를 시도하고 메시지를 남겼으나 왜 지급이 늦춰지는지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3. 저 외에 많은 배우.스텝들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막공 5회 남기고 보이콧을 시작했습니다. (공연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제작사 대표는 공연이 중단된 사유를 일부스텝의 계약위반행위라며 티켓판매처에 공지를 했습니다.

4. 현재는 제작사 대표가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사업자주소지도 명확치 않은 상태입니다. 아는 것은 사업자 등록번호밖에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
임금를 못받은 배우.스텝들이 모여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 위 상황에서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관련태그: 임금체불, 손해배상
관련키워드: 노무법인, 체당금신청, 무료노무상담, 임금체불민사소송, 학원강사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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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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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톡 | 김민웅 변호사 [변호사와 상담하기]

1. 민사소송절차는 돈을 받을 권원이 있는지 판단하는 재판절차와 판단받은데로 돈을 받아내는 집행절차를 나눌 수 있는데,

2. 위와 같은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를 얻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3. 하지만 실제로 돈을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할 수 없고 가능성만이 남아있는 상태이므로 속히 가압류등의 보전절차를 취하시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4.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프로필상 연락처로 상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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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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