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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강아지와 한국으로 입국
wn_q**** 조회수 6,317 작성일2012.06.23
안녕하세요 미국 동부쪽에서 살고있는 여학생입니당.
내년여름에 한국에들어갈일이생겼는데 강아지를봐줄사람이없어서 데리구가야해요ㅜㅜ
돈드는건상관이없지만 구체적으로 얼마정도드는지좀알려주세여ㅜㅜ
그리고 만약 5키로가넘으면 수화물칸으로넘겨야한다그러더라구여?ㅜㅠ 여름이면 많이더울텐데 수화물칸은 냉방이되는지궁금합니다ㅜㅠ
여기서한국까지 15시간을 비행해야되는데 그럼 강아지가많이힘들지않을까요?
경유를해서가는게편할까요 아니면 그냥직행으로가는게 더 낳을까요...?ㅠㅠ
이왕이면 애기 스트레스받으니까 안데려가고싶기도한데ㅜㅜ 떨어져잇으면 보고싶고불안하고 제일중요한 돌봐줄사람도없네요ㅠㅜㅜㅜ 도와주세요ㅠㅜㅜ 내공 40 드립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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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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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okji
물신
대만 3위, 항공사 60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반려견을 데리고 입국 하시려면 준비 하실 절차가 있습니다. 빠짐없이 준비 하셔서 무사히 같이 귀국 하시기바라며 반려견과 입국 하시려면 직항편이 오히려 강아지에게 스트레스 없이 더 낳을 것 이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시간을 단축 해 주니 말입니다. 우리집 강아지도 해외여행때는 직항편을 선호 하는 편이죠

 

우리나라 농림수산부 검역 검사 본부 자료입니다. 참고하시면 입국 하시는데 지장 없으실 것 입니다  .

 

  

출발 전

  • 외국에서 반려동물(개∙고양이)를 데리고 우리나라로 들어올 경우는 광견병 예방접종을 확인할 수 있는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동물병원 발급) 또는 상대국검역증명서(검역당국 발급)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다만, 호주 등 일부 국가는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 외에 추가 증명사항이 필요하니 출국 전에 미리 구비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 구비서류는 하단의 검역조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공기 내에서

  • 기내에서 항공사 직원이 나눠주는 세관신고서(휴대품 신고서)의 검역대상물품을 기록합니다.

공항에서

  • 세관 검사대를 통과하기 전에 동물검역관에게 반려동물(개∙고양이)의 상대국 검역증명서 또는 광견병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서류검사와 임상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경우 곧바로 데리고 나갈 수 있습니다.
  • 만약,광견병예방접종 후 30일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예방접종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서 계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 ※ 주의사항 : 2012.12.1부터는 반려동물(개∙고양이)수입 검역방법이 달라집니다.

연령광견병 발생국광견병 비발생국
구비서류검역기간구비서류검역기간
90일령 이상검역증명서
(광견병 예방접종 사실 기재)
또는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
1일 이내검역증명서
(광견병 예방접종하지 않아도
됨)
1일 이내
90일령 미만검역증명서 또는 건강증명서1일 이내검역증명서 또는 건강증명서1일 이내


※ 사전 신고없이 수입이 가능한 마리 수 : 4마리 이하

  • 광견병 예방접종 후 3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 30일이 경과될 때까지 계류 검역 실시
  •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예방접종 실시 후 30일째 개방
광견병 비발생지역
: 일본, 대만, 사이프러스, 호주, 뉴질랜드, 포루투칼, 아이슬랜드, 괌, 하와이, 사모아, 케이맨제도, 프랑스령폴리네시아, 마르티니크, 리위니옹섬, 윌리스프투나, 알바니아, 도미니카공화국, 마케도니아, 리히텐슈타인,말레이시아, 스위스, 아일랜드, 피지제도, 싱가폴, 자마이카, 영국

 

추가 증명이 필요한 국가와 동물

 

 

추가 증명이 필요한 국가와 동물 내용

대상국가 및 동물증명 내용
호주(고양이)수출국 또는 지역내에 헨드라 및 니파 바이러스 질병 비발생 증명
말레이시아 (개, 고양이)헨드라 및 니파 바이러스 검사(수출 전 14일 이내에 혈액검사 실시) 및 수출 전 60일간 헨드라 및 니파바이러스 비발생장소에서 사육내용 증명서 첨부

 

 

항공사애완동물운송방법을규정해놓은자료입니다.

대형 항공사의 규정은 서로 비슷한 규정을 제시 하기에 대한항공 규정을 적어 놓으니 참고 하세요

 

 

 

 
 
 
 




여행전확인사항
애완동물의 건강상태 확인
 최소 생후 8주 이상의 건강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안정제나 수면제를 투여하는 경우 체온과 혈압이 떨어져 위험할 수 있사오니 약물 사용은 피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상태가 불안정하고 공격적인 동물, 악취가 심하거나 건강하지 않은 동물, 수태한 상태의 암컷 동물의 경우에는 운송이 불가합니다.
입국 국가에서의 동물 반입 허용 확인
 입국하시는 국가에서 동물 반입을 허용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부 국가(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영연방 국가)에서는 생동물 반입을 엄격히 규제하여 여객 항공기로의 운송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국가별 동물 검역 규정을 확인하시거나 해당기관으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국 전 광견병 예방 접종
 대부분의 입국 국가에서는 개, 고양이 반입 시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견병 예방 접종은 접종일로부터 30일 경과 후에 면역이 발생하므로 여행 시작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접종이 완료되어야 하며, 접종 백신의 유효기간(약 1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애완동물 운송방법
애완동물을 수하물로 보내시거나 기내로 반입하시는 경우, 아래와 같은 운반 용기(케이지)를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애완동물이 움직이는 데 불편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이 있는 크기의 용기
 금속, 목재 및 플라스틱 등의 견고한 재질로 된 용기
  (단, 기내에 반입되는 애완동물에 한해 천이나 가죽 재질의 용기 이용 가능)
 환기구가 있고 방수처리가 된 용기
 잠금장치(비상시 바깥에서 열 수 있어야 함), 방수처리
 바닥에 종이나 타월, 담요 등 놓아두기
 운반용기 바깥에 영문 성명과 비상시 연락처 기재
애완동물은 승객의 수하물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각 구간별로 정해진 초과 수 하물 요금을 별도로 지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장애 고객의 인도견은 무료로 운송 해 드립니다.

 

 

 

 

서비스 요금
 애완동물 동반 여행 시, 승객의 수하물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각 구간별로 정해진 초과 수하물 요금을 별도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요금은 탑승수속 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국제선: 2012년 5월 31일 이후 발권된 항공권]
여정초과 수하물 요금 (Cage당)
아시아-미주/
유럽/중동/아프리카/
대양주 간 여정
KRW200,000 / USD200 / CAD200
(단,브라질 출도착 - KRW175,000 / USD175 / CAD175 )
아시아 내 여정
(단, 한국-일본/
중국/홍콩/대만
/마카오/몽골 간 및
아시아-대양주 간
여정 제외)
KRW150,000/USD150/CAD150
한국-일본/중국/
홍콩/대만/마카오/
몽골 간 여정
KRW100,000/USD100/CAD100
미주내 및
유럽내 여정
KRW100,000/USD100/CAD100
[국제선: 2011년 11월 1일 ~ 2012년 5월 30일 발권된 항공권 / 국내선: 2011년 11월 1일 이후 발권된 항공권]
미주노선
구간요금
아시아 - 미주,
유럽/중동/아프리카 - 미주 / 마이크로네시아 (괌 포함)
KRW 200,000 / USD200 / CAD200
※ 브라질 출도착 : KRW175,000 / USD175 / CAD175
아시아 - 마이크로네시아 (괌 포함)KRW100,000 / USD100 / CAD100
미주 내KRW100,000 / USD100 / CAD100
미주 외 노선(국내선 포함)
구간요금
미주 외 노선
(국내선 포함)
애완동물과 운반용기의 총 무게에 대한 해당 구간 초과 수하물 요금
NOTES
 한국 출발인 경우 KRW , 미국출발인 경우 USD, 캐나다 출발인 경우 CAD 로 책정된 상기의 금액이 적용되며, 기타 국가 출발인 경우 USD로 책정된 금액을 당일의 은행 대고객 매도율을 적용하여 지불통화로 환산, 적용합니다.
[2011년 10월 31일 이전 발권된 항공권]
 미주 출도착 구간미주 외 출도착 구간
해당 지역캐나다, 미국 및 미국령, 멕시코, 중남미 등 태평양 횡단 구간국내 지역, 일본, 유럽 등
미주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
요금구간 별 정해진 초과 수하물
1개 요금의 2배
애완동물과 운반용기의 총 무게에 대한 초과 수하물 요금

기종별 탑재허용 마리 수 안내
 
애완동물을 기내로 동반하실 경우
항공기 기종AIRBUS
380
BOEING
747
BOEING
777
AIRBUS
330
AIRBUS
300
BOEING
737
허용 마리수8마리6마리5마리4마리4마리4마리
클래스일등석1마리1마리1마리1마리일등석
미 장착
일등석
미 장착
프레스
티지석
3마리1마리1마리1마리1마리
일반석4마리4마리3마리3마리3마리3마리

애완동물을 위탁수하물로 접수하실 경우
항공기 기종AIRBUS
380
BOEING
747
BOEING
777
AIRBUS
330
AIRBUS
300
BOEING
737
허용
마리수
국제선4마리4마리4마리4마리4마리접수불가
국내선4마리

 

각 항공기 기종마다 안전 운항을 고려하여, 탑재 허용 마리 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항공기 특성상 Boeing 737기종은 국제운송이 불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항공 서비스센터(☎ 1588-200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완동물과 여행 시 유의사항
 
애완동물 탑재 적합한 운송 용기(Cage) 조건
 운송 용기 조건
기내 반입 시
애완동물과 운송 용기포함 5kg 이하
운송 용기의 가로, 세로, 높이의 총 합 115cm 이하 (앞좌석 아래 들어갈 수 있는 크기)
애완동물이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이 있는 크기의 용기
천이나 가죽 등의 부드러운 재질로 된 용기
환기구가 있고 방수 처리된 용기
잠금 장치가 있고, 비상 시 외부에서 열 수 있는 용기
※ 국내선 구간의 경우, 애완동물의 무게가 3kg
    이하인 경우에 한해, 대한항공에서 판매하는 전용 애완동물 상자 이용 가능
위탁 수하물로 탑재 시
애완동물과 운송 용기포함 32kg 이하
운송 용기의 가로, 세로, 높이의 총 합 246cm 이하
애완동물이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이 있는 크기의 용기
금속, 목재 및 플라스틱 등의 견고한 재질로 된 용기
환기구가 있고 방수 처리된 용기
잠금 장치가 있고, 비상 시 외부에서 열 수 있는 용기

운송 용기(Cage) 준비 시 유의사항
 항공기 출발 최소 2시간 전 애완동물에게 음식과 물을 먹이시고, 운송 용기 바닥에는 종이나 수건, 담요 등을 깔아주셔야 합니다.
 운송 용기 바깥 부분에 영문 성명과 비상 시 연락처를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NOTES
기내에서는 안전운항을 위하여 애완동물을 운송용기 밖으로 꺼내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장애고객 보조견(Service Animal) 안내
 장애인 고객님의 보조견은 기내 동반 시, 운송 용기에 따로 보관하실 필요없이, 고객님의 발 앞쪽에 동반하시면 됩니다. 단, 추가적인 좌석점유는 불가합니다.
 보조견 동반 시, 검역증명서를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완동물 운송서약서는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미주 출도착 편에 한하여 감성적, 정서적 장애 고객님께서는 보조견(Emotional Support Animal)을 동반하시는 경우, US DOT(미국 교통부) 법령 에 따라, 출발 예정일 1년 이내에 발급된 전문 의료진 소견서를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항공 서비스센터(☎ 1588-20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에서의 절차
 
사전에 준비하신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 또는 건강진단서를 출발 공항 동물검역소에 제출하시면 검역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탑승수속 시, 사전에 준비하신 애완동물 운송 서약서 2부 (공항에서도 작성 가능)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목적지 공항에 도착하면 애완동물에 대한 동물 검역 검사가 실시됩니다. 미리 준비하신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와 건강진단서, 출발지에서 준비하신 검역증명서를 검역 검사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검역증명서 발급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공항 검역소 (☎ 032-740-2660~2) / 김포공항 검역소 (☎ 02-2664-06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완동물은 승객의 수하물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각 구간별로 정해진 초과 수 하물 요금을 별도로 지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장애 고객의 인도견은 무료로 운송 해 드립니다.

 

 


 

 

201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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