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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호주에서 기르던 애완 동물을 한국으로 가져 올 수 있나요?
Olie 조회수 4,138 작성일2005.02.26
호주에서 애완 동물 기르던 것을 한국으로 가져 올 수 있는건가요?

아,. 그리고 호주에선 면허증이 몇 살부터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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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po****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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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고양이 등의 한국 수입 검역 절차를 알고 싶어요

1. 입국 절차

    항공기 도착 → 입국심사(법무부) → 동물(축산물), 식물 검역 → 세관검사 → 입국

2. 신고해야 할 동물 및 축산물

    개, 고양이, 애완조류 등 동물

    녹용,뼈등 동물의 생산물

    쇠고기, 돼지고기,양고기, 닭고기, 소시지, 햄, 육포. 장조림, 통조림, 삶은고기 등 고기제품

    우유, 치즈, 버터등 우유 재품

    계란 및 계란으로 만든 난가공품

3. 검역 절차

      연 령

      광견병 발생국

      광견병 비 발생국

      구비 서류

      검역 기간

      구비 서류

      검역 기간

      3개월령 이상

      검역증명서 (광견병 예방접종 사실 기재) 또는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

      1일 이내

      *광견병 예방접종 후 3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30일이 경과될때 까지 계류

      검역실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예방접종 실시 후 30일째 개방

      검역증명서

      (광견병 예방접종

      하지 않아도 됨)

      1일 이내

    3개월령 미만

    검역증명서

    또는

    건강증명서

    1일 이내

    검역증명서

    또는

    건강증명서

    1일 이내

      * 광견병 비발생국가

      일본, 대만, 아일랜드, 사이프러스, 영국(Great Britain, Northern Ireland 에 한함),
      호주, 뉴질랜드, 피지제도, 싱가폴, 포르투갈, 아이슬랜드,
      자마이카, 괌, 미국(하와이, 사모아 에 한함)

      *호주와 말레이시아에서 개,고양이 수입시 추가 증명사항

      - 대상국가 및 동물 : 호주(고양이), 말레이시아(개, 고양이)

      - 증명사항 : 수출국 또는 지역내에 헨드라 및 니파 바이러스 질병 비발생
      증명 또는 헨드라 및 니파 바이러스 검사(수출전 14일 이내에 혈액검사 실시)
      및 수출전 60일간 헨드라 및 니파 바이러스 비발생장소에서 사육내용 증명서 첨부

      -수출국에서 헨드라 및 니파 바이러스의 증명 미첨부시 : 개,고양이 21일간 검역

4. 검역 책임

    각종 서류 준비 및 한국 도착 후 검역은 손님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경비도 손님 부담 임.

5. 기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전화 번호

    본 원 : 031-467-1923

    서울지원 : 02-650-0611

    인천지원 : 032-740-2641

    부산지원 : 051-603-0620

    군산지원 : 063-445-7348

    제주지원 : 064-712-2762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http://www.nvrqs.go.kr) 홈페이지의
    사이버민원 - FAQ - 2 개 고양이 수입시 검역 참조.

Q . 영국에서 키우던 개를 데려가려구 하는데 구제역과 관련하여 특별히 따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구제역과 관련하여 특별히 따로 준비해야할 서류는 없지만 개, 고양이 등 구제역 감수성 동물은 아니지만 이들의 발, 털, 침구류 등으로 구제역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가능성이 있기에 귀하가 영국에서 애완견을 가지고 출국하실 때 흙, 짚, 건초 등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입국후에도 최소 5일간 다른 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 . 러시아에서 공부하는 학생인데 이번 여름에 강아지를 데리고 입국하려고 합니다.
10개월 된 강아지이고 예방접종은 했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걸리는 기간과
비용에 대해 알고 싶은데요?

[A]

러시아에서 애완견을 데리고 한국으로 입국할 경우 검역증명서 또는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광견병 예방접종후 30일 경과)가 필요하며 우리원에서는 동서류 및 임상검사 등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당일 개방하며 검역관련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Q . 애완견을 한마리 갖고 있습니다. 일본으로부터 가지고 들어오고 싶습니다.
올때 어려운 수속없이 같은 비행기 타고 올수있나요? 관세와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A]

일본으로부터 개 수입시 상대국 검역증명서 또는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가 필요하며 도착후 우리원에서는 서류검사, 임상검사 등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당일 개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귀하가 질문하신 관세 및 공항에서의 운송방법은 세관 및 탑승할 항공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Q . 귀국할 때 키우던 애완견 두 마리를 가지고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가 귀국일전까지 석달이 안되어서 광견병 주사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3개월 미만이라는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건강진단서만으로 되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검사 소요시간과 비용 및 예방접종이 광견병외에는 없는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필리핀 공항측의 애완견반출에 관한 수속절차도 알고 싶구요.

[A]

필리핀에서 수입하고자 하는 3개월 미만의 개는 연령이 기재된 검역증명서 또는 건강증명서를 구비하여 검역신청할 경우 상기 서류의 검토 및 임상검사 등 이상이 없을 시 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 당일 개방이 가능하며 검사비용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필리핀국의 애완견반출에 대한 수속절차는 상대국 동물병원에서 광견병예방접종을 받으신 후 출발지 공항에 위치한 동물검역소에서 접종증명서를 제출하신후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Q . 광견병주사를 '00.5월에 맞추고 '01.6월경 캐나다에서 입국하려고 하는데 광견병주사의 유효기간
유효기이 3년입니다. 그래도 다시 광견병예방접종을 하여야 하는지요?

[A]

캐나다로부터 개를 데리고 들어오실때 광견병예방주사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다시 예방접종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005.03.03.

  • 출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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