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빨리좀 답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낼모레 중국 청도로 출국하는데
고양이를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아직 4개월이 좀 안된 새끼라서
주사 맞힌적이 한번뿐인가 밖에 없구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다고 들었습니다
서류가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리고 예방접종을 뭘 시켜줘야 하는건지
"바로바로 낼 모레까지 좀 빡세게 움직이면 충분히 데려갈 수 있는 조건이 생기는지"
ㅡ가장 궁금한건 이겁니다;
지식인에 찾아봐도
다들 너무 오래된 정보들 뿐이라.....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발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일단 급해도 할수있는것과 없는것이 있습니다.
http://www.customs.go.kr/airport/
좌측에 애완동물 통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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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 휴대품 인정범위 ○ 반입사유․여행기간․두수 등을 고려 세관장이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전체 과세가격이 400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과세 ○ 상용 목적은 수입신고시 반입자와 납세 의무자가 동일인이 아닐 경우 통관 불허 |
□ 검역기간 및 절차
○ 광견병 예방접종후 면역형성기간(30일)이 경과한 경우 ☞ 당일 ○ 광견병 예방접종사실의 증명이 불가능하거나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예방접종 실시후 30일(검역계류장 이송) ○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나 면역형성기간(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면역형성 기간까지(검역계류장 이송)
☞ 예방접종실시에 관계없이 당일
☞ 일령(생후 90일) 구분없이 당일 ♣ 광견병 비발생지역 ☞ 일본, 대만, 아일랜드, 사이프러스, 호주, 뉴질랜드, 피지제도, 싱가폴, 포르투갈, 아이슬랜드, 자마이카, 괌, 하와이, 사모아, 영국 |
□ 구비서류 ○ 검역증명서(또는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 ○ 호주, 말레이시아에서 반입하는 경우,추가증명필요(상대국 검역증에 추가증명) - 증명내용은 헨드라 및 니파 바이러스 질병 관련으로 수출국(지역내) 비발생 또는 바이러스 검사(수출전 14일 이내에 혈액검사실시) 및 수출전 60일간 바이러스 비발생 장소에서 사육되었음을 증명 |
□ 검역 비용(검역계류장 검역시) ○ 검역수수료 : 10,000원 ○ 사양관리비(1일 기준) - 개 : 9,100원(10kg이상), 8,400원(10kg미만) - 고양이 : 9,100원 ○ 난방비(동절기 : 11월~3월) - 4,500원/1일 |
□ 기타 참고사항 ○ 계류기간중 개인이 사료 급여 가능 ○ 동물 면회는 평일 일과시간(09~18시)만 가능 ○ 사양관리 사무실 ☎ 032-752-1936 ○ 계류장 안내도 : 입국검사장에서 교부 ○ 기타 문의사항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인천공항 * 홈페이지 : www.nvrqs.go.kr * 대표전화 : 032-740-2661 |
뱃편으로 갈때는 조금 쉽지만 도착해서 꼭 동물병원에 등록 하셔야합니다.
201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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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인작성 수의 과학 검역원 홈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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