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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액응고장애의 경우
- 형액응고인자의 보충이 필요하지 아니한 단순 감소 또는 폰빌레브란트병은 4급 보충역,
- 지속적인 혈액응고인자의 감소로 인한 출혈로 응고인자의 보충이 필요한 경우는 면제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정확한 판정은 병역판정검사시 병역판정검사의사가 의무자가 제출한 병무용진단서, 진료기록, 치료기록 등을 보고 판정하는 것이므로 위 기준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이 밖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1588-9090(병무민원상담소)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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