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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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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9일 1987년 10월 개정된 현행 헌법 20주년을 맞아 현재 4년의 국회의원과 임기를 일치시키는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했어요.
노 대통령은 “단임제는 무엇보다 대통령의 책임정치를 훼손한다”며 “대통령의 국정수행이 다음 선거를 통해서 평가받지 못하고, 또한 국가적 전략과제나 미래과제들이 일관성과 연속성을 갖고 추진되기가 어렵다. 특히 임기 후반기에는 책임 있는 국정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심하면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기도 한다”고 강조했어요.
노 대통령은 따라서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임기 4년으로, 그리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게 개정한다면 국정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가적 전략과제에 대한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201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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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78&aid=0000028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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