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중임제와 4년 연임제의 차이는 정확이 무엇인가요?
쉽게 말해 중임제, 연임제로 할 경우 한 사람이 최대 대통령을 몇 번 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저의 생각은 4년 중임제로 할 경우는 내리 8년을 연속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한 뒤엔 평생동안 대선에 출마할 수 없지만 만약 4년을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중 4년째에 대선에 낙선했을 경우엔 그 다음 선거에 출마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당연히 4년에 또 운 좋게 4년째에 대선에 출마하면 그렇게 되면 4+4+4=12년인가요?
4년 연임제는 내리 8년을 연속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한 뒤엔 더 이상 대선에 출마할 수 없으며 만약 암기 4년째에 낙선을 하면 다음 대선이나 그 이후의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것인가요? 4년 연임제에 실패하면 쉽게 말해 4년 단임제로 평생동안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는 말인지... 정말 헷갈리네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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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연임제와 중임제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겟습니다.
○ 연임제 : 연이어 출마만 가능
○ 중임제 : 건너뒤어 출마 가능
연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치러지는 다음 대선에 출마해 당선될 경우 연이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차기 대선에서 떨어질 경우에는 다음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중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다음 임기를 연이어 하는 방안과 더불어 차기를 건너뛰고,차차기에 출마해 당선될 경우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의미까지 담고 있습니다. 즉 한 차례의 대통령직을 마치고 물러난 후 정계에서 물러나거나 다른 활동을 하다가도 일정 시점에 다시 대통령직을 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미의 경우 전 대통령이 20년 만에 다시 대통령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중임제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최대 몇년 대통령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도 나중에 헌법을 개정해야 되겟지만 아마도 전례에 비추어 2회까지 즉 8년까지 대통령을 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물론 제한이 없는 나라도 잇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들이 원래 2선까지 대통령 직을 수행했었는데 무리하게 헌법을 고쳐 대통령의 임기의 제한을 없앴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로 비추어 볼 때 만약 제한이 없을 경우 국민들이 반발이 커지기 때문에 임기제한을 2회로 하는 것이 적당할 것입니다.
200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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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임제 - 임기를 한번 밖에 가질 수 없다
연임제 - 연이어서 임기를 두번 가질 수 잇다
중임제 - 법이 정한 한도에서 여러번 임기를 가질 수 있다
연임제는 중임제에 포함됩니다
즉 두번을 연이어서하면 연임이지만
선거에서 한번 떨어졌다 다시 출마해서 당선되면 중임이죠
200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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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제와 중임제에 대하여 오해가 많다.
1.연임제 - 연이어 영구집권이 가능하다.
2. 1회 연임제 - 한 번 연임으로 두번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 후 격번제로 계속 집권이 가능하다.
연임은 1회지만 단임은 계속을 의미한다. (부칙조항이 없는 한)
3.중임제(重任制) 중임제는 重 자가 두번 重자로 두번을 의미한다.(대옥편참조)
연이어 집권이나 1번 당선후 낙선이나 퇴임 후 한 번 더 할 수 있다. 두번이라는 규정이 정해진 임기다.
연임제는 독재국가에서 1회 연임제는 현재 러시아가 시행중이다. 중임제는 과거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적이 있다.
러시아는 푸틴대통령이 연임후 사임했지만 다음 임기에 또다시 대통령이 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 노무현대통령이 제안한 연임제는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데 당시 정치권과 언론은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200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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