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공냠냠,허접한답변(모르겠어요, 검색해 보세요) 신고합니다!
내공 100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017.11.02.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형사소송법 197조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
-> 등등 법률을 종합해보면 법적으로 정해진 사람만 '범죄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법) 40조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정보회사등이 아니면 제4호 본문의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제5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이하 "소재등"이라 한다)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 다만,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가 그 업무를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
-> 사생활 조사는 '신용정보회사'만이 '상거래'에 관해서만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생활을 조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에서 사인(私人)이 범죄 수사에 개입하거나 탐정을 자칭하며 사생활 조사를 하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2017.11.03.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