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횡령 혐의’ 삼양식품 회장 부부 “깊이 반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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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횡령 혐의’ 삼양식품 회장 부부 “깊이 반성한다”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8.06.0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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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1차 공판…배임 혐의는 “고의성 없다” 주장

[매일일보 안지예 기자]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양식품[003230] 전인장 회장과 김정수 사장 부부가 법정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배임 혐의에 대해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1일 전 회장 부부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전 회장 측 변호인은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겸허히 인정하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배임 혐의에 대해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진행 경과에는 (공소사실과) 일부 다른 부분이 있다”며 “양형과 관련해 여러 유리한 정상(사정)이 있으므로 제대로 평가받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배임과 관련해서는 결과적으로 (회사에)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 점은 진심으로 송구하다”면서도 “구체적 사실관계를 보면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총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됐다.

전 회장 부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횡령한 돈을 회사에 모두 갚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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