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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 회장부부 "'50억 횡령' 인정…다만 배임 고의 없다"

 

하영인 기자 | hyi@newsprime.co.kr | 2018.06.01 18:02:20

[프라임경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50억원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양식품(003230) 전인장(54) 회장과 김정수(54) 사장 부부가 첫 재판에서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배임에 고의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왼쪽부터 삼양식품의 전인장 회장, 김정수 사장. ⓒ 삼양식품

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삼양식품 사장 측 윤인성 법무법인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겸허히 인정하고 있다"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배임은 고의가 아니었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양형과 관련해 여러 유리한 정상(사정)이 있으므로 제대로 평가받고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 회장 부부는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2곳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총 5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전 회장은 이들 유령회사 김 사장을 직원으로 등재, 매월 4000만원씩 급여와 신용카드 대금 등을 부정 수급하도록 하고 자택 수리비와 개인 자동차 리스료 등으로 사용했다.

여기 더해 전 회장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계열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가 영업부진으로 경영이 악화한 것을 알고도 29억5000만원을 빌려주도록 해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도 적용됐다.

한편, 전 회장 부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횡령한 돈을 회사에 모두 갚은 것으로 알졌다. 다음 재판은 내달 3일 오후 2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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