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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알바비가 오만원 받는건데 10만원 더 들어왔다고
비공개 조회수 1,542 작성일2017.12.07
알바비가 오만원 들어오는건데 10만원 더 들어왔다고
3주 뒤에연락이 왔습니다.
거기 일은 그만둔상태입니다.
월급날 준다고했는데 법적회수 한다고 하네요.
만약 법적회수하면 10만원이 아닌 돈을 더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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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정당한 급여 외에 사업주님의 실수로 초과하여 급여 이체가 되었다보군요~

예전에는 통장에 모르는 돈이 이체되더라도 돌려줄 의무가 없었으나, 민법 제 741조에 의하면,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에 의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당이득이 성립되면, 부당이득자는 이득 반환의 의무를 부담하고, 손실자는 부당이득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귀 사의 경우 사업주님의 실수라 하더라도 급여 외에 더 많이 이체된 돈에 대해서 사업주가 돌려주기를 요구하신다면 다시 돌려 주셔야 합니다.

만약 돌려주지 않으신다면 부당이득을 취한 걸로 간주되어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진로상담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문자상담 #1388 or 전화상담 02-6677-1429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매니저 드림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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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옹
수호신 열심답변자
2015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야구 2위, 골프 4위, 야구 기술, 규칙 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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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들어온 만큼 돌려 주면 됩니다 

빨리 돌려 주도록 하세요

안주고 버티면 회사에서 부당이득 청구 소송 할 것이며

그래도 안돌려 주면 휭령죄 형사 처벌 받습니다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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