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 뒤에연락이 왔습니다.
거기 일은 그만둔상태입니다.
월급날 준다고했는데 법적회수 한다고 하네요.
만약 법적회수하면 10만원이 아닌 돈을 더줘야하나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정당한 급여 외에 사업주님의 실수로 초과하여 급여 이체가 되었다보군요~
예전에는 통장에 모르는 돈이 이체되더라도 돌려줄 의무가 없었으나, 민법 제 741조에 의하면,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에 의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당이득이 성립되면, 부당이득자는 이득 반환의 의무를 부담하고, 손실자는 부당이득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귀 사의 경우 사업주님의 실수라 하더라도 급여 외에 더 많이 이체된 돈에 대해서 사업주가 돌려주기를 요구하신다면 다시 돌려 주셔야 합니다.
만약 돌려주지 않으신다면 부당이득을 취한 걸로 간주되어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진로상담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문자상담 #1388 or 전화상담 02-6677-1429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매니저 드림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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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들어온 만큼 돌려 주면 됩니다
빨리 돌려 주도록 하세요
안주고 버티면 회사에서 부당이득 청구 소송 할 것이며
그래도 안돌려 주면 휭령죄 형사 처벌 받습니다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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