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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한때 오만원씩 적립시킨다고 하더라구요 퇴직금...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403 작성일2017.06.02
일한때 오만원씩 적립시킨다고 하더라구요 퇴직금
이게맞는건가요 최저임금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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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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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퇴직금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2.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퇴직 전 최종 3개월 세전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3. 회사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5만원씩 적립하는 경우라도 적립된 금액의 2번 기준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액수보다 적다면 사용자는 법정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4. 예를 들어 1개월 세전 월급이 140만원이라면 1년치 퇴직금은 대략 14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 금액보다 적게 적립한 경우 차액분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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