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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법관의 임기는 10년입니다.
법관의 임기는 법률에 의하여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법관의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법관에 대하여는 임기제가 아닌 종신제를 원칙으로 해야 그 지위와 신분이 확실하게 보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은 법관의 임기를 10년으로 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10년마다 법관의 자격을 심사 및 검토하는 절차에 의하여 법관의 신분은 제한을 받고 결과적으로 사법권의 독립성을 저해한 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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