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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국은 중임제인가, 연임제인가?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20,682 작성일2007.12.20

미국이 중임제라던데 제가 보기엔 연임제같은데요.

 

미국은 한국보다 책임정치를 더 구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임제보다는 연임제를 채택하는 것 같습니다.

 

연임제는 연이어서 2번 할 수 있고, 한번 한뒤에 재선하기 위해 뛰었는데

 

낙선되었다면 다음에 할 수 있으나 그것이 마지막이 됩니다.

 

반면에 중임제는 한번 당선되고 차차기에 할 수 있기에 기회주의자의

 

티켓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그럼, 연임제가 왜 책임정치를 더 구현하는지 간단히 말하면요.

 

연임제는 우선 다음에 자신이 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재선에 떨어진다면 다음에 하기 위해서 역시 노력할 거구요.

 

반면에 중임제는 차차기로 해볼수 있으나 국민의 정치감정에

 

흠이 나므로 그다지 책임이 있는 정치는 될것같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지적 좀 부탁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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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임제와 연임제에 대한 정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하신 분이 틀린 내용을 적으셔서).

중임 (重任) 의 사전적 의미는 "같은 자리에 거듭 임용되다"라는 뜻이며 연임 (連任)이란 "원래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하여 그 직위에 머무름"이라는 뜻입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그리 큰 차이가 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제와 같은 정치제도와 관련하여 쓸 때에는 보다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헌법 70조를 보면

제70조 大統領의 任期는 5年으로 하며, 重任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이어서든, 아니든, 5년 한 번만 할 수 있다는 뜻 입니다.

2007년 초 개헌에 대한 논란이 있었을 때 연합뉴스 기사가 이를 정리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중임'이라는 말은 '거듭해서 직을 맡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한 차례에만 직을 맡을 수 있다'는 '단임'에 반대되는 말이라면, '연임'이라는 말은 '연이어서 직을 맡을 수 있다'는 의미에 국한된다.
즉 연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치러지는 다음 대선에 출마해서 당선될 경우 연이어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연임'이라는 한자의 뜻풀이대로 '잇따라 임기를 수행한다'는 뜻이다.
이에 반해 중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다음 임기를 연이어서 하는 방안과 더불어 차기를 건너뛰고 차차기에 출마해서 당선될 경우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의미까지도 담고 있다. (연합신문 2007년 1월 9일)

그러나 연임제에 대한 이 설명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에 바탕을 두고 설명한 것 입니다. 당시의 개헌안에서는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 한해 1차 중임될 수 있다’ 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안이 주장하는 바는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중임제, 연임제에 대한 의견은 이러한 배경이 있음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미국의 대통령제는 위의 정의를 따를 때 중임제에 해당합니다. 먼저 수정헌법 22조를 보겠습니다.

Section 1. No person shall be elected to the office of the President more than twice, and no person who has held the office of President, or acted as President, for more than two years of a term [a term is four years] to which some other person was elected President shall be elected to the office of the President more than once. But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to any person holding the office of President when this article was proposed by the Congress, and shall not prevent any person who may be holding the office of President, or acting as President, during the term within which this article becomes operative from holding the office of President or acting as President during the remainder of such term.

Section 2. This article shall be inoperative unless it shall have been ratified as an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by the legislatures of three-fourths of the several states within seven years from the date of its submission to the states by the Congress.

수정헌법 22조는 두 개의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고 1947년 3월 21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승인된 것으로 미국 대통령의 임기 제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섹션 1의 첫 문장의 앞 부분이 이 질문과 연관된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전임 대통령 유고시 대통령직을 승계한 경우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 부분만 번역하자면,

누구도 대통령으로 2회를 초과하여 선출될 수 없다.

따라서 수정헌법 22조는 대통령 직 수행의 회수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그게 연임이든 아니든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2007년 1월 10일 8시 뉴스 내용입니다.

현재 지구상에 95개 나라가 대통령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단임제는 12개 나라에 불과하고, 그 외에는 모두 중임 또는 연임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듯이 미국은 4년제에 한 차례 중임이 허용되고 있고, 러시아가 노 대통령이 이번에 제안한 임기 4년의 연임제입니다.
또 프랑스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중임 제한은 없습니다.

수정헌법 22조가 만들어진 이후 임기에 연이은 재선이 아닌 한 텀(term)을 띄어서 대통령직에 재도전한 사례가 없어서 미국 대통령제가 연임제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듯 합니다. 하지만, 헌법상 중임제가 맞습니다.

참고로 수정헌법 22조가 만들어진 배경을 보면, 아시다시피 1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두 번의 텀을 마치고 물러나면서 고별연설 (farewell address)에서 미국 대통령의 임기를 2번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워싱턴의 이 의견을 제퍼슨 등 이후의 대통령들이 지킴으로써 명문화된 규정없이 잘 지켜졌습니다. 그러나 18대 대통령이었던 그랜트는 비록 실패는 했으나 3선에 도전했었고 26대 대통령이었던 씨어도어 루스벨트도 3선에 도전한 바 있습니다. 32대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불문법 격이었던 임기 제한을 깨뜨린 최초이자 유일한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3번의 임기를 마쳤고, 4선에 성공했으니까요 (4번째 임기 시작 한 달여만에 사망).

루스벨트 사후 80대 미국 의회가 대통령 임기 제한을 명문화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수정헌법 22조가 만들어집니다.

2007.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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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등장자주하는시사용어인데

헌법개정하여 대통령직 임기를 1차에 한해 연임이란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현행대통령은 5년 단임제입니다

그러나 미국대통령제 처럼 4년하고 다시 투표하여선거에 승리하면  4년 더 할수있는것을 1차 연임 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런제도를 하자고 개헌하겠다는것입니다.

 

용어 설명

1.중임(中任):현직책을 수행중 인 상태 

2.연임(連任):재임기간4년을 지나 다시한번더 선거에 승리 임무수행하는것

3.재임(再任):이 재임은 기간연장되어 계속직무수행하는것  예를들어 후임자가 없어 계속수행중

4.재임(在任): 이 재임은 과거 직무수행한 경력을 말할때사용하는단어 입니다

 

예문

1.노무현대통령은 현재 중임

2.박근혜대표는 한나라당 대표로 연임되었다

3.헌법재판소 대법관 홍길동은 재임되었음(재신임)재임명

4.홍길동은 과거   00 은행장재임중 부정축재하였음

 

답변

미국은  연임제입니다

만약  부시아버지가 1회 임기만 하고 물러났다고  나중에  출마할수있는가는 답은 안됩니다 연임이고 중임이든간 한번 한 사람은  자격없습니다

재선에 떨어진다고  다음에 나올수없음

이것은 권력의 장기집권을 막기위한 제도입니다  한국이 대통령직을 4년 연임제로 하여야 책임 정치를할수있습니다  5년한번 뿐이므로  시간만 가도  다음에나올 이유없으므로 안심하고 5년간 엉망진창이 됩니다 즉 책임정치를못한다는것입니다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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