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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서든어택이라는 게임에서 ㄴㄱㅁ ㅊㄴ 이라고 욕을했는데 이거 고소가능한가요?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5,945 작성일2018.03.12
  제가 어제 서든어택에서 듀오를하고있는데 그쪽에서 저보고 게임개못한다고 말해서 제가 화가나서 ㄴㄱㅁ ㅊㄴ 이라고 패드립을 쳤는데 그쪽께서 저를 고소한다고 하고 실명하고 주소를 말하라고 하고 제가그래서 다시는 부모님 욕 안한다고 잘못했다고 한번만봐달라고 말했는데 그때 게임이끝나서 제가 패드립한사람 친추를 걸었더니 계속 친구삭제를 계속하더라구요 그리고 전체채팅으로 패드립을 쳤는데 이거신고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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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톡 | 정주섭 변호사 [변호사와 상담하기]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정주섭 입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은 공연성과 특정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하며 특정성은 모욕대상을 딱 집어서 지칭해야 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의 특정성 개념은 아직 명확한 기준이 없고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들을 모두 검토하여야 대략적으로라도 답변해드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ID에 연결된 프로필 외에 생년월일과 이름 등 본인임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아이디만을 지칭하신 것인지, 이름을 지칭하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오직 아이디만을 지칭한 경우라면, 특정성이 부정됩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위의 두가지 상황이 충족되고 명예훼손을 당한 당사자가 상대방을 처벌하고자 하면 고소가능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상담은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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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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