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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퇴직금 계산기를 보면 기본급, 기타수당, 연간상여금, 연차수당 기입란이 있습니다.
2.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수당은 기타 수당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3. 추석과 설날 정기적으로 지급 받은 연간 상여금은 연간 상여금란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4.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일수에 대한 것만 적용이 됩니다. 1년 6개월 근로하고 퇴사할때 지급 받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므로 기입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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