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퇴직금계산기...
비공개 조회수 26,284 작성일2017.11.02
퇴직금계산기로 계산해볼시에 월급여를 세전으로넣나요 세후로넣나요 그래고 야근수당도같이 포함하여계산하나요??또한 추석과설날떡값으로받은게잇는데 이것도삼개월전추석떡값도포함하여넣나요??또한 일년반근무를하고 연차는 사용하지않앗습니다 이때 15개에 연차가발생하엿을시 이또한 퇴직금계산에 넣어야하나요??ㅠㅠ알려주세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최창국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노무사사무소 최선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퇴직금 계산기를 보면 기본급, 기타수당, 연간상여금, 연차수당 기입란이 있습니다.


2.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수당은 기타 수당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3. 추석과 설날 정기적으로 지급 받은 연간 상여금은  연간 상여금란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4.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일수에 대한 것만 적용이 됩니다. 1년 6개월 근로하고 퇴사할때 지급 받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므로 기입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2017.11.03.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