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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사전

기소유예

요약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구비되어 있어도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외국어 표기

起訴猶豫(한자)
absehen von klagerhebung(독일어)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출처: 게티이미지 코리아)

현행 형사소송법 제247조에서는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여 검사는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고 있더라도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착해 기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기소유예처분'이라고 한다. 이는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수사경력 자료는 5년 경과 뒤 삭제 또는 폐기한다. 그러나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사건이라도 언제든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이 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 수정일

  • 202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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