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 대피소ㆍ산 정상서 술마시면 과태료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사회
자연공원 대피소ㆍ산 정상서 술마시면 과태료
1차 위반 5만원… 2ㆍ3차 10만원
  • 입력 : 2018. 03.06(화) 21:00

자연공원 내 대피소와 산 정상 등에서 음주행위가 금지된다.

환경부는 6일"자연공원 내 지정된 장소에서 음주행위를 금지하고, 국립공원위원회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결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대피소와 탐방로 산 정상부 등 공원관리청(국립공원관리공단 등)에서 지정하는 장소ㆍ시설에서의 음주 행위가 3월 13일부터 금지되며 1차 위반 시 5만 원, 2차 및 3차 이상 위반 시 각각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12일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ㆍ시설에서 음주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해 음주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자연공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외래 식물을 심는 행위도 금지되며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할 경우 1차 위반시 10만원, 2차 위반시 2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3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개정안에는 국립공원위원회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갈등 해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ㆍ운영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정수는 23명에서 25명으로 확대되고 회의 구성시 위원장이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된 정부위원을 지명하도록 규정하는 등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민간 역할이 강화된다. 민간위원 선정 기준은 환경ㆍ생태ㆍ경관ㆍ산림ㆍ해양ㆍ문화ㆍ휴양ㆍ안전 등의 관련 학과 교수 또는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박사 학위 취득자 중에 환경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립공원 내에서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가 줄어들고,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높아지는 한편, 체계적 자연공원 보전ㆍ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http://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창일 기자 cijin@jnilbo.com
사회 최신기사 TOP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