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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탐방로 음주 행위 금지

13일부터 1차 적발시 과태료 5만 원

  • 웹출고시간2018.03.06 17:37:54
  • 최종수정2018.03.06 17:37:54
[충북일보] 앞으로 국립공원을 비롯한 자연공원 내 대피소와 탐방로, 산 정상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가 금지된다.

환경부는 자연공원 내 지정된 장소에서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음주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 1차 5만 원, 2차 및 3차 이상 위반 시 각각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 내 음주 행위로 인한 안전사고는 최근 6년간(2012~2017년) 총 64건으로 전체 안전사고(1천328건) 중 약 5%를 차지한다.

이 중 사망사고는 90건으로 음주로 인한 사망사고(추락사·심장마비 등)는 10건이 발생했다.

외래 동물을 놓아주는 것을 막는 기존 금지 행위에 외래 식물을 심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도 추가된다.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할 경우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기준도 마련됐다.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http://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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