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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법령정보센터
비공개 조회수 5,001 작성일2015.06.18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률 검색할때요..   예를 들면 민법을 치면 여러개가 뜨는데


 앞에 예)민법   이 잇고 그냥   민법  잇는데,,   어느걸로 봐야 하나요  예)가 붙은것은 예고법률이 포함돼


잇다는 뜻인가요 ?   개정문만 따로 볼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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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법제처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법령검색창에서 「민법 」을 검색했을때 아래의 3가지가 뜨는데요.

- 민법 [시행 2014.12.30.] [법률 제12881호, 2014.12.30., 일부개정]

- 예)민법[시행 2015.10.16.] [법률 제12777호, 2014.10.15., 일부개정]

- 예)민법 [시행 2016.2.4.] [법률 제13125호, 2015.2.3., 일부개정]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시행되는 민법은 첫번째 것으로, '예)'가 붙지 않은 목록의 민법이 '현행법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두 '예)'가 붙어있는 민법은, 제명옆의 괄호[] 안 '시행~'을 보시면 아직 시행일이 도래되지 않은 법령입니다.

작성자님이 짐작하신 대로, 예고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


개정내용만 따로 보고싶으시다면



 


위 법령검색 화면 회색아이콘에 뜨는 '연혁', '제·개정이유', '신구법비교' 등으로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예컨대, 2014. 10. 15. 개정되어 1년뒤 2015. 10. 16. 시행 예정인 법률의 개정내용을 보고싶으시면

그 법률을 '연혁'에서 해당 법률이나, 좌측메뉴 '예)민법[시행 2015.10.16.] '을 클릭하여 들어가신 뒤,

제개정이유를 클릭하여 들어가시면 개정된 이유와 개정으로 인해 변경되는 각 조문이 담긴 팝업창이 뜹니다.



법령검색에 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044)200-789,6790으로 문의주셔도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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