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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람하려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은 무엇무엇인가요?
비공개 조회수 459 작성일2017.11.15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람하려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은 무엇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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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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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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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사항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ㆍ3ㆍ23>
1. 종축업
2. 부화업
3. 정액등처리업
4.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

③ 허가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갖추었음이 확인되면 허가를 하고 신청인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업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④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증은 축산업의 종류에 따라 각각 별지 제21호서식부터 별지 제24호서식까지의 서식과 같다. <개정 2013ㆍ4ㆍ11>

  
  질문 하신 법령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종합법률 정보 서비스 예스로 닷컴에서 검색하였으며, 관련 법령 등이 자세히 나와있기때문에 더 알아보고자 하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로앤비 등에서 검색도 가능하십니다.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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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예스로닷컴(http://www.yeslaw.com) - 법령 검색 - 축산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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