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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령에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비공개 조회수 1,410 작성일2018.02.23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검색을 하는데 법률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쓰여있습니다.

이때 여기에 연결된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각 항목 외의 사유로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부당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는지요?

일반이 보기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만 시행령에는 열거되지 않은 경우라면 이 행위로 불이익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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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톡 | 정주섭 변호사 [변호사와 상담하기]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정주섭 입니다.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성격 및 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 여부에 따라 질문에 대한 답이 달라질 것입니다.

다만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는 데 재량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할 때에는 법령에 정한 사유 외에도 행정법의 일반원칙도 준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익과 사익 등을 형량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라면 행정처분을 내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상담은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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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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