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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강보험료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6,983 작성일2018.01.23
엄마아빠저 셋이서모두 무직이면
지역가입자인가요?
건강보험료 어케나오나요?
재산으로 ,정산해서 보험료나오면
몇명이 딸리든 지역가입자이기에다 보험료무료인가요?

만약 제가 직장다닌다면 보험료절반이 직장에서내주고
반은나올텐데 엄마아빠는 제가 직장인일경우 무료인가요?



3가지 보험료비교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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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없다면 모두 지역가입자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전월세, 자동차 포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참작하여 정하여진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 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합니다.

따라서 세대 구성원과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 재산자료의 변동으로 보험료가 변경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건강보험안내 → 보험료
→ 4대 사회보험료 계산 → 국민건강보험료 지역 가입자 에서
직접 재산, 소득 등을 입력하시면 건강보험료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http://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AB08


질문자님이 직장가입자라면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2018년도 6.24%)을 곱하여 산정하고

가입자(질문자)와 사용자(고용주)가 각각 50%씩 부담하며,

월급에서 원천징수하여, 사업장(회사)이 전체 근로자 및 사용자의 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합니다.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의
부양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질문자님의 부모님이 부양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피부양자로 등재하실 수 있으며,

피부양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건강보험안내 → 자격 →피부양자 취득안내 에서 가능합니다.
http://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AA08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 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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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