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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파트너 고용노동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시 가구단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이하인 경우에는 1유형으로 참여,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인 경우에는 2유형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라 함은 귀하가 알고 계신바와 같이 4대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하나인 건강보험을 말합니다.
위 답변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객상담센터(1350)이나관할 고용센터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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