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엄마 아빠가 상가 한층을 매매하여서 장사를 하다가
장사가 안되서 임대를 놓았습니다.
임대 준데서 부가세 신고를 원하였고
월세는 200받기로 하여 220받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이젠 백수가 된건데.저는 직장가입자입니다. 제 밑으로 엄마 아빠가 건강보험으로 들어올수 있는지??
부가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일반사업자로 들어가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럼 엄마 아빠가 각 각 건강보험료를 내야는지?
간이 사업자 구간이긴 한데...
그럼 일반사업자로 등록하여
엄마 아빠가 상가가 공동명의로 되어있어서요.~~~
그럼 따로 종합소득세비 건강보험료 내야 하나요??
두분이 일을 안할경우 제 밑으로 건강보험료 들어올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세무상담 세무사 신선호입니다.
사업자는 종업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본인도 4대보험의 직장
가입자가 될 수있으나, 부동산 임대업의 공동사업자도 사업자이
므로 원칙적으로 종업원이 없으면 지역가입자입니다.정확한 기
준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세요.
2018.06.19.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