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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동 상가임대사업자 건강보험료
비공개 조회수 5,355 작성일2018.06.19

안녕하세요 .

엄마 아빠가 상가 한층을 매매하여서 장사를 하다가

장사가 안되서 임대를 놓았습니다.

임대 준데서 부가세 신고를 원하였고

월세는 200받기로 하여 220받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이젠 백수가 된건데.저는 직장가입자입니다. 제 밑으로 엄마 아빠가 건강보험으로 들어올수 있는지??

부가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일반사업자로 들어가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럼 엄마 아빠가 각 각 건강보험료를 내야는지?

간이 사업자 구간이긴 한데...

그럼 일반사업자로 등록하여

엄마 아빠가 상가가 공동명의로 되어있어서요.~~~

그럼 따로 종합소득세비 건강보험료 내야 하나요??

두분이 일을 안할경우 제 밑으로 건강보험료 들어올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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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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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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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세무상담 세무사 신선호입니다.

 

사업자는 종업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본인도 4대보험의 직장

가입자가 될 수있으나, 부동산 임대업의 공동사업자도 사업자이

므로  원칙적으로 종업원이 없으면 지역가입자입니다.정확한 기

준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세요.

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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