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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역건강보험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1,230 작성일2018.06.12

현재는 배우자가 회사에 재직 중이라 제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소득이 연 최대 300만원 정도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저만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나요?


혹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관련 질문들을 지식인에서 검색해보니 건강보험공단에서 대략적인 보험료 계산이 되기는 하던데

버는 수입에 비해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이 책정되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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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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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자등록에 따른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배우자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될 것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전월세, 자동차 포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참작하여 정하여진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 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합니다.


현재 지역건강보험료는 연령이나 성별 등에 부과되던(평가소득) 보험료로 인해

수입에 비해 보험료가 많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2018년 7월 개편안이 적용되면 평가소득 제도가 폐지되고,

재산 보험료, 자동차 보험료가 축소되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내려갈것입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 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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